내집내담(내집에서 내가 담배피는데) 벌금, 아파트 실내 흡연 벌금낼까?
우리나라는 대기오염 관련법으로 인해 실내에서의 흡연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대기오염 관련법 상 아래 장소에서 흡연을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공공장소(지하철, 공원, 극장, 박물관, 공항, 대중교통 등) 사적 장소(회사, 학교, 학원, 병원, 숙박업소, 레스토랑, 카페 등) 다세대 주택 등 공동주택의 공동 시설(엘리베이터, 복도, 계단, 주차장, 놀이터 등) 따라서, 자신의 집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벌금을 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파트 엘레베이터, 복도, 계단, 주차장, 놀이터 그렇다면 기타를 의미하는 "등"에는 내집 안도 포함되어 있을까요? 정답 :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 2에는 입주자들은 발코니·화장..
2023. 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