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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내집내담(내집에서 내가 담배피는데) 벌금, 아파트 실내 흡연 벌금낼까?


우리나라는 대기오염 관련법으로 인해 실내에서의 흡연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대기오염 관련법 상 아래 장소에서 흡연을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공공장소(지하철, 공원, 극장, 박물관, 공항, 대중교통 등)
사적 장소(회사, 학교, 학원, 병원, 숙박업소, 레스토랑, 카페 등)
다세대 주택 등 공동주택의 공동 시설(엘리베이터, 복도, 계단, 주차장, 놀이터 등)

따라서, 자신의 집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벌금을 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파트 내부 흡연 벌금


아파트 엘레베이터, 복도, 계단, 주차장, 놀이터 그렇다면 기타를 의미하는 "등"에는 내집 안도 포함되어 있을까요?

정답 :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 2에는 입주자들은 발코니·화장실 등 세대 내 흡연으로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는 "권고사항"입니다.
따라서 처벌을 하거나 벌금을 부과 할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느세대에서 담배를 핀건지 알아내기 어렵습니다.
남의 집에 강제로 들어가는 것이 더 큰 범죄이기 때문에 찾아내더라도 우기면 방법이 없습니다.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죄에 의하면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후 설명 하겠지만 금연아파트 지정 후 걸리면 받는 과태료가 고작 10만원입니다.)


벌금을 먹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금연 아파트"로 지정하는 것인데
이게 저 위에 나와 있는 엘리베이터, 복도, 계단, 지하주차장에서 피우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금연아파트로 지정되면 흡연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죠

문제는 금연아파트 지정도 내집내담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금연 아파트 지정되어 봐야 공용시설만 해당 될 뿐 각 세대 내부는 금연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집에서 내가 담배피는데 무슨상관이야라는 말은 씁쓸하지만 팩트입니다.

흡연은 건강에 해로울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웃들을 위해서라도 공공장소와 실내에서는 흡연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비흡연자들도 너무 흡연자를 몰아가기 보다는 적절한 흡연공간을 만들어 줌으로써 공생해 나가는 방법을 찾는것이 서로에게 유리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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