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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자동차 보험 갱신 늦으면 벌금, 미가입 벌금


안녕하세요

요즘은 스마트폰이 활성화 되어, 자동차 보험을 갱신할 때가 되면 알아서 문자 또는 카톡으로 미리미리 알려주지만,
예전에는 알아서 챙기기가 쉽지 않았습니다.(그때도 우편으로 오긴 했었죠)

미리 고지해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라고 하니 광고인줄 알고 넘기거나 먹고사는게 너무 바빠서 깜박깜박하곤 하는데요
고지는 보험사의 의무라고 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6조
① 보험회사등은 자기와 제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이하 "의무보험"이라 한다)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동차보유자에게 그 계약 종료일의 75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 및 3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의 기간에 각각 그 계약이 끝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보험회사등은 보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계약인 경우와 자동차보유자가 자기와 다시 계약을 체결하거나 다른 보험회사등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안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따라서 미가입시 책임 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동차 보험을 늦게 가입하거나,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 얼마를 물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가입이 강제되는 책임보험 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8조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

자동차 보험 미가입시 내야 할 벌금은 과태료와 벌금이 있습니다.

벌금 : 제46조(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인
10일 이내 : 1만원
10일 초과 시 : 1일당 4천원
최고 60만원
대물
10일 이내 : 5천원
10일 초과 : 1일당 2천원
최고 30만원

대인+대물
미 가입 기간 10일 이내 15,000원
미 가입 기간 11일 이상 1일당 6,000원 추가 최고 900,000원 까지


책임보험과태료를 체납할 경우 가산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과태료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이것만 있는게 아니라 중가산금도 있는데요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 경과 시 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60회(77%)까지 중가산하여 부과

중가산금 계산식 : 과태료 + 가산금 + 중가산금
가산금 = 체납액 × 0.05
중가산금 = 체납액 × 0.012 × 개월 수

빡시죠?


과태료 내지 마시구~ 얼른 자동차보험 가입하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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