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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악플 신고, 벌금형 빨간줄? 합의필수?



악플이란
악의적인 리플 즉 댓글을 말합니다.
비난, 모욕, 협박 등이 있겠죠

근데 이 기준이 참 모호합니다.

악플로 인해 피해자는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극단적인 경우 안좋은 선택을 하기도 하죠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명예훼손 모욕 등의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악플 합의 벌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에 따르면, 타인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 등을 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안내 되어 있습니다.
- > 정정 어디서는 1천만원 1년이라고 하더군요

아참 민사는 별도입니다.

아주 작은 악플로 설마 저렇게 까지 처벌받나 싶지요?
네 받아요ㄷㄷ

하지만 저 수치는 맥스일뿐 실제로 받게되는 처벌은 객관적으로 크지 않습니다.

케이스에 따라 다르지만 경미한 경우 벌금 몇십만원에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조사받는 기간동안 엄청난 시간소요와 스트레스가 동반되죠

문제는 피해자역시 고소 고발에 의한 스트레스를 받아야한다는 점입니다. 절차도 쉽지 않구요
그래서 잘 고소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상이 유명인이거나, 경제력이 있는경우에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따라서 생각보다 벌금이 세지 않다고 악플을 달아도 된다는 것은 무척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악플 고소 고발당했을 때 합의는 필수일까?

합의금이 너무 많다면 벌금형을 받는것 도 방법입니다.
사실 사이버모욕, 명예훼손은 기소되면 거의 벌금형인데
이게 빨간줄 가는건 아니거든요
(수사기관에서만 열람가능)
사실 사회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벌금으로 떼우는거 바보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벌금형도 전과는 맞습니다.
당한 사람이 작정하고 민사까지 생각하면 어휴
차라리 벌금 받기 전에 합의하고 형사 절차 종결 짓는게 유리한 선택입니다.

피해자는 결국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걸 가능성이 높고 아무리 열람이 불가능해도 언젠가 다른건으로 다시 고소당하면 참고자료 활용됩니다.

벌금형이라고 가벼운 것 아닙니다.

문제는 안생기면 문제가 안되지만 생기면 문제가 꼭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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