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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미국 음주운전 벌금 추방 - 이스타, B1B2, F-1, L-1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미국의 독특한 음주운전 측정 방식에 대해서 포스팅 해봤는데요
오늘은 음주운전에 적발될 시 벌금과 추방가능성에 대해서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1. 미국 음주운전 벌금

벌금은 주별로 다르고 심각성(만취율)에 따라서 다릅니다.
단순 적발된 것인지 음주상태에서 사고를 낸것인지에 따라서 다르죠

일부 주에서는 음주운전 범죄에 대한 최소 벌금을 명시하고 있지만, 
어떤 주에서는 범죄의 심각성에 따라 벌금을 판단합니다.
(또한, 벌금 외에도 범죄자의 운전 기록, 음주 상태, 속도 위반 등에 따라 모두 상이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벌금을 말씀드리기 어렵고 참고용으로 예상해보겠습니다.
첫 음주운전 적발이며, 음주운전 외에 다른 사고는 전혀 저지르지 않았다(과속 등)는 가정을 하면

캘리포니아: 390-1000 달러
텍사스: 2000 달러 이하
플로리다: 500-1000 달러
뉴욕: 300-500 달러
일리노이: 500-2500 달러

이정도 벌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는 예상일 뿐이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2. 미국에서 음주운전 추방

이스타비자 또는 B1/B2 비자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면 추방 당 할 수 있습니다.
향후 비자 신청도 거부될 확률이 높습니다.
미국은 한국에서의 음주기록도 검토를 하는데 미국땅에서 저지른 음주운전은 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학생비자(F-1 비자)를 소지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에 걸려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학교와 음주운전은 전혀 상관이 없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법적 문제로 학교 등록 상태를 유지할 수 없게 되면 당연 취소되겠죠. 정말 운이 없으면 졸업을 못할 수 도 있습니다.

주재원비자(L-1 비자)는 외국 기업의 주재원이 미국에 소속된 계열사에 일정 기간 동안 임시로 근무하기 위해 발급받는 비자입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법적문제와 비즈니스 활동과는 무관하여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지만, 위 학생비자와 상황은 동일합니다.

미국에서의 음주운전은 비자 종류와 관계없이 심각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정말 이민국 마음이에요 당연히 음주운전 기록이 있으면 이민국에서 더 엄격하게 검토를 합니다.
추방, 비자 거부가 생각보다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이든 미국이든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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