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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벌금 - 배달 영수증에서 추적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벌금 - 배달 영수증에서 추적

코로나 이후로 배달음식 주문이 증가하면서 가정 내 쓰레기 양도 증가했습니다.
특히 배달 음식을 먹은 후 같이 들어온 배달용기와 음식을 함께 버리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재활용 가능한 품목(주로 배달용기)과 음식물 쓰레기를 구분하여 버려야 합니다.

벌금은 보통 10만원 입니다.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적발되는 과정은 보통 이렇습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쓰레기를 버려 과태료를 물게 된 사례)

1. 종량제 봉투에 유독 벌레가 많이 꼬이거나 역한 냄새가 나는 쓰레기 봉투를 대상으로하여 표본을 줄인다.
2. 쓰레기 봉투 안의 영수증을 찾음
3. 배달 영수증의 경우 동호수가 섞여있음
4. 사진을 찍고 소유주를 찾아 과태료를 부과함

그 밖에도 쓰레기 봉투를 묶지 않고 테이프로 봉인하는 것
규정된 용량을 초과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정말 운이 없는 경우(특히 주택의 경우)
쓰레기를 현관 앞에 내놓는 경우 지나가는 사람이 종량제 봉투에 버린 쓰레기 때문에 벌금을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쓰레기 배출에 대한 과태료는 지자체마다 규정이 조금씩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쓰레기 혼합 배출에 대한 벌금은 10만 원입니다.

지자체 별로 다르다고 하지만,
도대체 언제는 1백만원이고 언제는 10만원일까요?

대전시 서구의 경우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만약 음식물쓰레기 무단투기 및 종량제 봉투나 재활용품과 함께 혼합하여 불법배출로 적발될 경우 1차 위반시 10만원, 2차 위반시 20만원, 3차 위반시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즉 상습범이면 괘씸죄가 추가되는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고의성이 많거나 심한 경우 벌금이 올라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 10만원의 벌금을 내고 이 이상 낸 사례를 찾아보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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