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사 직원들의 "처우" 특히 연차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때
이분들이 도급직인지, 파견직인지에 따라서 관련 법률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급직과 파견직의 정확한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도급 : 민법 제 664조에 의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을 말합니다.
위탁 : 타인이나 기관에게 법률행위를 의뢰해 대신하게 하는 것
파견 : 임시적인 배치전환 방법으로 파견된 사원은 소속이 바뀌지 않으며 보수도 원래의 소속에서 받습니다. 긴급한 인력수요에 간편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내부 임용의 한 방법입니다.
도급과 파견의 차이는?
도급 : 수급업자가 일을 완성하기 위해 근로자를 고용하고 그 근로자를 직접 지휘하여 일을 완성해 가는 방식
파견 :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하지만, 그 근로자는 사용사업주에게파견되어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는 방식
한마디로 원청이 수급업자의 근로자를 직접 지휘한다면 이는 파견입니다.
(즉 지휘명령의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휘 명령하는 경우 파견법에 따른 규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제가 일하는 IT로 치면, 일의 완성을 위해(프로젝트 단위로) 투입되는 도급인원이 있고, 특정기간동안 상주하며 운영/유지보수를 돕는 파견인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급직의 경우, 소속 회사에서 연차 및 각종 수당을 제공하지만, 파견직의 경우 원청에서 이를 부담해야 될 수 있다고 합니다.
IT 계약을 프로젝트 단위로 하는 이유 중 하나가 "파견법" 때문일 수 있습니다.
경험상 협력업체 직원들의 연차 문제는, 프로젝트 초기에 해당업체 영업사원과 확실하게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개발자 입장에서는 대부분 당연히 가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 비용을 원청이 부담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만약 쿨하게 협력사 연차를 허용하기로 했다면, 협력사 모르게 직원만 쉴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편이 프로젝트에 더 도움이 될 때가있습니다.(앗. 이것도 노동법 위반일까요?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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