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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 팁

합의하에 최저 임금 안주면 처벌될까? (벌금, 징역)


우리나라에는 최저임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노동자 에게 최소한 줘야하는 임금이죠

그런데, 만약에 근로자와 사업주가 합의하에 최저임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담 스미스형님의 말처럼,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수요,공급 곡선이 최저임금보다 낮은곳에서 만났을 경우요)

최저임금 합의


정답은 그래도 벌금낸다! 입니다.

1. 상호 동의한체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최저임금법 위반이다.
2.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근로자 동의가 있어도 그 동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신고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상호 합의하였더라도 최저임금은 꼭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처벌수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제28조(벌칙) ①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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