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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 팁

실업급여 받는 중 알바 등 소득이 발생한 경우 취소될까요?


안녕하세요

그노무 전염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ㅠㅠ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마냥 놀 수 없으니, 취업준비 하면서 알바를 하거나 소일거리를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때 자칫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 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을 얻은경우

이경우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신고해야 하며 수익을 제외하고 실업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2. 취업으로 간주되어 중단되는 경우
-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 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
- 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즉 월60시간 이상 알바 또는 3개월이상 지속 근무하면 실업급여 못받겠죠?

만약 네이버스마트스토어 팜스토어 등을 운영하기위해 사업자등록을 내고 적은 돈을 벌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우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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