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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 팁

겸직금지 내규 효력?, 투잡 해고 이유 될까요?


안녕하세요

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진 요즘 많은 분들이 투잡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자영업, 유튜버 등을 시작하려는 분도 많지만 4대보험이 들어가는 투잡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내가 투잡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될가봐 두렵기도 하구요

그럼 투잡을 한다는 이유로 해고 될 수 있을까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 그렇다면 투잡을 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는 못하겠군요~

아닙니다. 회사내규에 겸직을 혀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다면
(대부분 있습니다.)

투잡을 했을 때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잡, 겸직으로 인해 기존 업무에 피해가 생기지 않는다면 이를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잡 겸직을 했다고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자르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정확히 말씀 드리면 징계는 가능하지만 징계해고까지 이를만한 사유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다라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따져봐야 할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겸업으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였는가.
2. 회사에 피해를 주었는가
   - 경영질서를 해침
   - 회사 이미지에 손상을 가함(유튜버 등)

원칙적으로 우리나라(대한민국)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다수의 지겅ㅂ을 갖는것 자체는 문제가 안된다고 하네요

자 그렇다면 일단 회사규정(내부규정)집을 먼저 확인해 보시는것이 좋습니다.
또한 회상 절대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회사에서 부동산 임대업이나, 대리운전 등을 이유로 징계하는 경우는 없는것 같습니다.

단 동일 업종(특히 기술직)에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기술을 유출했다면 이야기가 다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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