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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 팁

퇴사 시 미사용 연차 보상, 지급[퇴사 잔여연차 수당]


안녕하세요

이직, 은퇴 등으로 퇴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 하는 것이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여부입니다.

대부분 퇴사통보 후 잔여연차를 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인수 인계 등으로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전환되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는 경우가 많지만, 퇴직금 등 수당이 생각했던 금액과 다르다면 따져보고 청구해야 합니다.


미사용연차수당(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3년 이내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 이라면 조금 다를 수 있다고 하네요

통상적으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지급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임금체불 진정, 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증거가 있으면 좋습니다.(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 내역, 업무 스케줄, 근태내역 등)

참고로 입사기준 1년이 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가 발생되고, 3년이 되는 시점에 16일이 지급됩니다.

만약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했다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한다고 알아두시면 계산에 도움이 되실겁니다.

- 1년 미만 : 개근시 월 1개 발생(최대 11일)

- 1년 이상 : 15일(80%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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