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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자가 되고 싶다./부동산 정책

원룸, 월세 계약해지 중도퇴거 위약금(계약기간 전 나가면)


안녕하세요

학교 후배가 원룸에서 월세로 자취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직장을 생각보다 빨리 옮기게 되어 현재 살고 있는 원룸 계야금을 중도해지(중도퇴거)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상담을 해와서 알아봐주던 중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 포스팅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1. 위약금
월세 계약시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있었다면, 계약서에 맞게 위약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 일반적으로 위약금 관련 조항은 없기 때문에, 계약기간 동안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월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방을 빼는 것은 개인의 사정일 뿐이죠

2. 보증금에서 남은 월세금을 빼는 방법
남은 월세를 전액 지급하고 나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보증금에서 남은 월세를 빼고 받게 되죠

3. 다른 세입자를 직접 구한다.
가장 많은 케이스입니다. 일반적인 방법인데 세입자분을 직접 구하고 집주인께 사정설명하여 보증금을 받고 나오는 방법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럴 경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위한 부동산비용(복비)를 지급하며 집주인과 잘 풀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관례? 예의?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4. 다른 세입자를 구하지 않고 나가야 한다면?
다른 세입자를 구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때는 일반적으로 집주인과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후배의 경우 3개월치 월세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퇴거하였습니다.

계약기간을 이행하지 않은것이 세입자 이기 때문에, 세입자에게 유리하게 퇴거하는 방법은 많지 않습니다.

결론 : 세입자를 구하던가(복비를 부담함), 집주인과 합의하든가(몇개월치 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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