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 부자가 되고 싶다./부동산 정책

새 아파트, 분양권 보금자리론 70% 시세 vs 분양가 vs 매매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신규 아파트 분양을 받았거나, 분양권을 구매하신 분들 중

잔금 납부를 위한 자금조달에 보금자리론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을거에요

이때 당연히 보금자리론은 매매가의 70%가 나올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큰일 나십니다.~!

오늘은 신규 아파트 분양권 잔금 대출 시 보금자리론의 70%가 어느 가격을 기준으로 70%인지 알아볼 거에요


1. 매매가의 70%
계약서상 금액인 매매가의 70%로 알고 계신분들 많습니다.
이것은 틀릴 수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구입하신 매매가가 시세와 비슷하다면 당연히 매매가의 70%가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매매가의 70%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즉 시세보다 비싸게 구매하셨다면 매매가 70%는 불가능하고, 시세의 70%가 나오실 겁니다.

(KB시세가 잡히면 좋겠지만, 신규아파트의 경우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별도로 책정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네요 자세한 내용은 공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새아파트 kb시세

2. 분양가의 70%
요즘은 부동산 대출을 보수적으로 해주다보니 분양가의 70%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이것 역시 틀릴 수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애매하죠?
분양권상태에서 입주시점이 된 새 아파트는 아직 시세가 없기 때문에 보금자리론 이용시 분양가의 70%를 확보된 대출액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편합니다.
즉 보금자리론 요건을 충족했다면, 최소 분양가의 70%는 받을 수 있다고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시세가 나온다면 좋기 때문에, 입주일을 최대한 입주 마감일에 가깝게 미루면서 시세를 기다려 보셔도 됩니다.


기타의견 원분양자는 분양가에 70%이며, 구매(전매)로 취득하신 분은 KB시세와 매매가 중 낮은 금액으로 받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말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정리.
원칙은 시세의 70%가 맞습니다.
하지만 원하는 입주일에 시세가 형성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시세가 뜨더라도, 실제 매매가와 상이 할 수 있습니다.(그러면 안되겠지만, 다운계약서도 있고 그렇죠.......)

KB시세가 있어도, 나의 매매가가 그보다 작다면 보수적일 수 있습니다.
=> 시세 나오기전 : 분양가 70%
=> 시세가 나온 후 매매가의 70%(매매가가 시세 보다 낮다면)
=> 시세가 나온 후 시세의 70%(매매가가 시세보다 높다면)

명심하셔야 할 것은 요즘 대출이 아주 보수적이기 때문에, 시세의 70%만큼 나오기는 어렵다.
여력이 된다면 분양가의 70%라고 생각하고, 자금 계획을 수립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