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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들어보셨나요?
요즘은 1가구 1주택을 권장하기 때문에, 다주택으로 들어가면 세금을 더 많이 낼 수 밖에없어요
하지만 이사시기 등을 맞추기 위해서 혹은 갈아타기 위해서 일시적 1가구 2주택 제도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이사시기 맞추기, 결혼, 이혼, 부모님과 세대분리, 합침, 상속 등등 경우는 많겠죠?)
일시적 1가구 2주택은 잠시 여유기간을 준다는 개념이 강합니다.
경우의 수가 너무 많은데 한번 알아보시죠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조건 공통사항
-> 첫 번째 집을 구매하고 1년 이상의 시간이 흐린뒤 구매하는 주택에만 적용됩니다.
두 채 중 한곳이라도 비규제지역이면?
-> 3년안에 첫 번째 주택을 처분한다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조건 충족 입니다.
두 채 모두 규제지역에 위치한다면?
-> 1년안에 첫 번째 주택을 처분한다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조건 충족 입니다. + 전입도 하셔야해요
분영권 상태에서 구매한 경우
-> 분양권은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완공전(잔금전) 기간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예) 1주택은 투기과열지구전 구매, 2주택은 투기과열지구전 계약하였으나 입주하기전에 조정지역이 되어버렸을 경우 두번째주택 등기후 몇년 내 비과세일까요?
정답은??
=>3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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