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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자가 되고 싶다./부동산 정책

이혼, 재혼 신혼부부 특별공급 - 그렇다면 재결합은? 위장이혼 가능?


안녕하세요

옛날에는 이혼, 재혼이라는 단어가 참 어색했었는데요

요즘은 이혼은 흔한것 같습니다. 그만큼 재혼인구도 많이 늘었죠.

신혼부부 등 특별공급이 일반분양보다 훨씬 많다보니 당연 관심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 그래서 재혼하여 가정을 꾸린 사람도 신혼부부로 보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정답은 : 예 입니다.

재혼이든 삼혼이든 혼인신고일을 기간으로 7년이내의 기간은 특별공급이 가능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부부를 구성하는 구성원 두명 모두 특별공급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같은 대상과 재결합 한 경우에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능한가요?
  • 정답은 : 예 입니다.
  • 하지만 같은 배우자와 재결합 한다면 초혼기간과 합산해 자격을 결정합니다.

이런 제한이 없다면 위장이혼 후 특별공급을 무한대로 사용할 수 있겠죠?

예를들어서 2년결혼생활 후 2년 공백 다시 2년이 지났다면 총 6년을 지낸것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오히려 불리합니다.

위장이혼 후 재결합은 생각하지 않으시는게 유리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나리오에 대해서 한번 고려해보죠

A부부 : A-Man, A-girl
B부부 : B-Man, B-girl

A,B부부가 서로 교차하여 재혼을 한 경우는 어떨까요?

위장이혼 후 위장결혼을 하는거죠

A-Man - B-Girl
B-Man - A-Girl

이렇게요 그러면? 신혼부부 특공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새로 시작으로 봅니다.(물론 특별공급 이력이 없다면요)

서류상 부부교환이 이루어진 것인데 정말 이렇게 까지 하시는분이 있겠어요?

네 있습니다. 그만큼 아파트 청약은 준로또급인 지금 세상에 이런 사례가 없겠습니까???

따라서 이런 사례를 막기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재혼부부가 전혼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자녀는 신혼부부 1순위 적용 대상에서 제외

하지만 일반 공급시 부양가족 가점에는 들어갑니다. 즉 두부부가 한쪽으로 자녀를 몰아주면 높은 가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해선 치밀한 서류작업이 필요합니다.
또한 부양가족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상에 가족으로 포함되어야 하는데
이거야 말로 진정한 개족보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다행히 아직 이렇게 개족보를 하면서 까지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것 같습니다.(특히 자녀가 어릴 수록 더더욱이요)

 

마무리 발언 :
특별공급 정직하게 받자!!! 아파트 때문에 이혼하진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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