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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자가 되고 싶다./부동산 정책

부동산 거래 복비, 중개수수료 부가세 별도, 현금영수증 발행?


요즘 아파트가 하루가 멀다하고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죠?

그런데 은근히 부동산 수수료가 부담된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정말 열심히 해주시는 부사장님들도 계시지만, 집하나 보여주고 이정도 수수료를 챙기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이 계약 자체를 보증해주는 기능도 있기 때문에 이런 수수료를 받으신다는걸 이해하셔야 합니다.
(각자의 주장에 따라 과하다는 생각도 많습니다. 보증금액이 1억인데 요즘 아파트값이 너무 비싸다보니..)

복비 부동산 중개 수수료 VAT


어쨌든 부동산 중개 수수료 다른말로 복비는 부가세 별도일까요?

정답은? : "네니오"입니다.

즉 부가세를 별도로 내는게 맞을때도 있고, 포함인 경우도 있습니다.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가 속한 부동산이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가 중요합니다.


부동산이 일반과세자인 경우 : 복비에 부가세 10% 청구 할 수 있음

부동산이 간이과세자인 경우 : 부가세 상관하지 않아도 됨

두 경우 모두 현금영수증 발행은 가능합니다.


아니 근데 부가세를 왜 내야하나요? 그리고 꼭내야 하나요?

부가세는 국세청에 내는 세금입니다. 반드시 내야합니다.

근데 이걸 소비자가 낼지, 판매자가 낼지는 참 애매한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많은데,
부동산에서 요구한 수수료 금액이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이라고 말하면 딱히 할말이 없습니다.
=> 처음부터 부가세 포함해서 알려주시는 분들도 많아요

정말 웃긴게 상한요율 0.5%가 말그대로 상한요율일 뿐이지 그가격이라고 정해논 것은 아닌데,

대부분이 맥스로 받으십니다.

그러고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면, 부가세는 별도다라고 말씀하시는 사장님들 때문에 조금 언짢을 수도 있지만 이는 부동산 사장님들(공인중개사님들)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마찬가지로 소비자는 저 상한요율+부가세+@로 중개받지 않을 권리가 있겠죠?

그런데 복비로 서로 기분상하면서 몇억짜리 집 계약하기 꺼려지지 않습니까?


추천 사항 :

거래가 성사될 것 같다면, 계약금 내기전에 복비 먼저 협의를 완료하세요 괜히 얼굴 붉히는일이 없기위해선 미리미리 협의해 두는것이 필수입니다. 협상의 여지가 없고 판단할때 과하다 싶으면 다른 부동산 중개사분들과 일을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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