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시간에
인적공제 부모님 소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국민연금도 있고, 소득도 있을때, 특히 소득만 있으면 연 500만원 넘으면 안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소득이 있으셔도, 일용직 근로자인 경우 인적공제 대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일용직 근로자라면 소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일용직 근로자의 기준이 궁금하실텐데요?
오늘은 바로 이 일용직 근로자의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반급여자 기준
=> 동일고용주에게 고용되는 경우 3월 이상이 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게됨
일용근로자 기준
=> 동일고용주에게 3개월 이하 고용되어 월급을 받음
즉 작년 총 소득이 500만원이 넘더라도 일용직 근로자로 취급을 받으면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외 케이스
다니다 안다니다 하여 3개월 넘게 일한경우?
=> 정답은 안됩니다.
3월이상 계속하여 고용」의 의미는 그 근무단위가 시간이나 일단위가 아니라 월단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비록 팀메이트들이 일별로 볼 때 간헐적으로 근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3월이상의 기간에 걸쳐 근무를 하였다면 이를 일반근로자로 봄이 상당하다. |
여기서 중요한건 "같은 고용주"입니다.(3개월 기준이요)
건설공사나 하역작업 종사자는 동일 고용주에게 1년이상 고용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일당에 대해 원천징수 후 납세의무가 종료되기 때문에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간단하죠?
이것만 기억하세요
동일근로자 3개월 이상 근무시 불가, 띄엄띄엄 해도 불가
건설공사 하역작업은 1년 이상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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