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1년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 아버지 께서 참여형 일자리에 취직하게 되셔서 월 16시간 월 48만원 정도의 소득이 발생하셨습니다.
연으로 환산하였더니 500만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작년까지는 아버지 인적공제 + 장애인 공제를 포함하여 350만원의 인적공제를 받았었는데
올해는 소득이 500만원이 넘으셔서 이마저 어렵게 되었습니다.
국민연금만 받는다면 연금 수령액에 따라서 공제를 받을수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히 한번 분석해보죠
연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기타소득 + 이자 소득 + 배당 소득 + 퇴직소득 + 양도소득 |
헐
그럼 연금 연 100만원 넘으면 못받나요?(국민연금 포함)
=> 아닙니다. 연금 소득을 연소득으로 환산할때 이상한 로직이 하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슴드리면 국민연금 기준
연 516만원 이하일 경우 인적공제 받으 실 수 있습니다.
350만원 이하 : 전액 소득공제 350~700만원 이하 : 350만원 +초과금*40% 700~1400만원 이하 : 490만원+초과금*20% 1400만원 초과 : 630만원 + 초과금 10% |
이 로직으로 계산하게 되면
517만원에 대한 공제금액이 350 + (517-350)*40% => 416.8만원
따라서 517 - 416.8만원 = 100.2만원이 되는것 입니다.
따라서 516만원 까지는 괜찮아요
근로소득 이 있으신 경우도 100만원 넘으시면 안됩니다.
=> 다만 근로소득 만 있으신 경우 연 500만원이 넘지 않는 경우 근로소득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국민연금 받으면서 알바하시면 받기 어려우신거에요....
(단 일용직은 제외됩니다. => 다음시간에 일용직 기준에 대해서 포스팅 해볼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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