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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자가 되고 싶다.

연말정산 일용직 제외 일용직 기준은? 연속해서 3개월 띄엄띄엄 3개월


안녕하세요

지난시간에

인적공제 부모님 소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debtandshadow.tistory.com/303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모님 국민연금, 소득 500만원 기준

안녕하세요 2021년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 아버지 께서 참여형 일자리에 취직하게 되셔서 월 16시간 월 48만원 정도의 소득이 발생하셨습니다. 연으로 환산하였더니 500만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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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도 있고, 소득도 있을때, 특히 소득만 있으면 연 500만원 넘으면 안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소득이 있으셔도, 일용직 근로자인 경우 인적공제 대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일용직 근로자라면 소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일용직 근로자의 기준이 궁금하실텐데요?

오늘은 바로 이 일용직 근로자의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반급여자 기준
=> 동일고용주에게 고용되는 경우 3월 이상이 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게됨

일용근로자 기준
=> 동일고용주에게 3개월 이하 고용되어 월급을 받음

즉 작년 총 소득이 500만원이 넘더라도 일용직 근로자로 취급을 받으면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외 케이스

다니다 안다니다 하여 3개월 넘게 일한경우?
=> 정답은 안됩니다.

3월이상 계속하여 고용」의 의미는 그 근무단위가 시간이나 일단위가 아니라 월단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비록 팀메이트들이 일별로 볼 때 간헐적으로 근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3월이상의 기간에 걸쳐 근무를 하였다면 이를 일반근로자로 봄이 상당하다.

여기서 중요한건 "같은 고용주"입니다.(3개월 기준이요)

건설공사나 하역작업 종사자는 동일 고용주에게 1년이상 고용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일당에 대해 원천징수 후 납세의무가 종료되기 때문에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간단하죠?

이것만 기억하세요

동일근로자 3개월 이상 근무시 불가, 띄엄띄엄 해도 불가

건설공사 하역작업은 1년 이상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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