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카페, 작은 매장처럼 직원 수 5인 이하 사업장에서 일하고 계신가요?
혹은 사장님이 신가요???
그런데 사장님이
“우리 5인 이하니까 주휴수당이나 야간수당은 안 줘도 돼요~” 라고 말하셨다면…
그 말, 진짜일까요? 아니면 그냥 핑계일까요?
오늘은 많은 알바생·근로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확실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아마 사장님들도 궁금해 하시겠죠???
실제로 5인이하 사업장 주휴수당 안줘도 되냐고 물어보시는 사장님들 은근히 많이 계십니다.ㅋㅋㅋ
주휴수당이 뭔지 우선 간단히 알아봐야겠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정해진 날에 성실히 출근한 근로자에게
1일치 임금을 추가로 유급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거 법률: 근로기준법 제55조 (유급휴일)
단!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는 주휴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5인 이하 사업장이라면 주휴수당, 야간수당 안 줘도 된다?
야간수당: 안 줘도 됩니다.
※ 야간수당(22:00~06:00 1.5배 가산 수당)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의무 적용됩니다.
그래서 5인 미만 사업장은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주휴수당: 꼭 줘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의 ‘유급휴일’ 조항이며
5인 미만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주휴수당 안 주면 벌금?
사장님이 주휴수당을 주지 않으면, 그건 바로 임금체불입니다!
형사처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임금체불 추가 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벌금은 중복 적용 가능하므로, 잘못되면 사장님 입장에서는 꼭 신경쓰셔야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 절차
먼저 증거자료를 모으세요!
- 근로계약서
- 임금명세서
- 출근기록(타임카드, 카톡, 문자 등)
신고 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온라인 진정)
- 지방노동청 직접 방문
- 전화 상담 1350
요약
야간수당: 5인 미만 사업장은 지급하지 않아도 OK
주휴수당: 5인 미만이어도 조건 충족하면 무조건 지급!
안 주면? 벌금과 처벌 대상!
근로자의 권리는 아는 만큼 지켜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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