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젤차를 타시는 분들은 유로 5(Euro 5)와 유로 6(Euro 6)에 대해서 한번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히 중고 디젤차를 구매를 고려해보신 분들께서는,
몇년식 이후 부터 유로6 충족이라는 것을 분명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유로 5와 유로 6 배출가스 기준은 디젤 차량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휘발유 차량을 포함한 모든 내연기관 차량에 적용됩니다.
다만, 디젤 차량과 휘발유 차량에 대해 적용되는 배출가스 규제가 더 엄격한 편입니다.
오늘은 유로5, 유로6에 대해서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서울 못들어가는 디젤차 년식과 벌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유로 5와 유로 6에 대해서 알아보시죠!!
유로5, 유로6는 EU(유럽연합)이 정한 배출가스 규제 등급으로,
차량이 배출하는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기준입니다. 이 기준은 대기오염을 줄이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1. 유로 5(Euro 5)
유로 5 기준은 2009년 9월에 도입되었으며,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질소산화물(NOx) 배출량 감소: 이전 규제인 유로 4에 비해 약 28% 감소.
입자상 물질(PM) 감소: 디젤 차량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의 양을 줄이기 위해 배출량을 엄격히 제한.
DPF(디젤 입자 필터) 의무화: 디젤 차량에 미세 입자를 줄이기 위한 필터 장착을 의무화.
2. 유로 6(Euro 6)
유로 6 기준은 2014년 9월에 도입되었으며, 더 엄격한 배출가스 규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소산화물(NOx) 배출량 대폭 감소: 유로 5에 비해 55% 추가 감축.
입자상 물질(PM) 감소: 더욱 엄격한 미세먼지 배출 제한 적용.
SCR(선택적 촉매 환원 시스템): 질소산화물 저감을 위해 많은 유로 6 디젤 차량에 이 시스템이 장착되었으며, 이를 통해 배출가스를 화학적으로 처리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임.
유로 6가 유로 5에 비해 훨씬 엄격하다는게 느껴지시죠?
그래서 SCR, DPF 등의 첨단 장비가 더 많이 사용됩니다.
특히 유로 6는 디젤차에서 주로 문제가 되었던,
질소산화물과 입자상 물질을 대폭 감소시키기 위한 기준입니다.
한국의 배출가스 기준과 제재
한국에서는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차량,
특히 디젤 차량에 대해 저공해 조치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량은 정기적인 점검을 받아야 하며,
배출가스 저감 장치 설치 또는 개선 조치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제한 유로 5 이전 규제인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노후 경유차로 분류되며,
한국의 많은 도시에서 운행이 제한됩니다.
특히 대기질이 악화되는 계절인 겨울철에는
미세먼지 저감조치로 인해 5등급 차량이
수도권, 세종, 부산 등 여러 지역에서 운행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하루 최대 10만 원 수준입니다.
유로 6 기준 차량 2015년 이후 출시된 디젤 차량은 기본적으로
유로 6 배출가스 기준을 만족해야만 판매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인증을 받을 수 없고 판매도 불가능합니다.
참고사항 : 휘발유차 유로5, 유로6
유로 5와 유로 6 기준은 휘발유 차량에도 적용되며,
디젤 차량과 마찬가지로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기술적인 개선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디젤 차량은 주로 **질소산화물(NOx)**과 **입자상 물질(PM)**에 중점을 두고 규제가 이루어지고,
휘발유 차량은 **일산화탄소(CO)**와 탄화수소(HC) 배출을 줄이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서울에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후 경유차에 대한 운행 제한이 시행되고 있으며,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 노후 경유차는 서울 도심으로의 진입이 제한됩니다.
이 제한은 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날이나 상시 운행 제한 제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유로 5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오래된 차량으로,
특히 2005년 이전에 등록된 경유차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배출가스 등급은 자동차의 연료 종류와 제작 연도에 따라 나뉘며,
5등급 차량은 가장 높은 배출량을 기록하는 차량군입니다.
디젤 차량 기준 대략적으로 2005년 이전에 생산된 디젤 차량들이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합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날에는
배출가스 5등급 디젤 차량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운행이 금지되며,
위반시 벌금은 10만원 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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