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흡연으로 인한 이슈가 많은 것 같습니다.ㅠㅠ
특히 길을 걷다가 타인의 담배 연기를 마시게 될 때,
그 불쾌감은 정말 생각도 하기 싫네요ㅎ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면 벌금이 얼마일까요?
안걸리면 그만이라는 경우가 많은데,
또 신고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신고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다가도,
이게 신고를 할 수는 있는 것인지
신고할 만한 것인지,
어떤 기준이 있는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실제로 신고를 하는 경우는 몹시 드뭅니다.ㅠㅠ
그래서 오늘은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사람을 신고하는 방법과
과태료는 얼마인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금연구역 흡연 벌금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3항(과태료)에 의해서 10만원의 벌금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는 전자담배도 마찬가지 입니다.
생각보다 벌금이 너무 약하죠?ㄷㄷ
하지만 막상 상품권 배송 받으면 외식한번 값이 날로 날아가는겁니다.
흡연자분들은 꼭 금연구역에서 담배피지 마시고,
흡연이 허용된 장소에서만 담배를 태우시기 바랍니다.
2. 금연구역 흡연 신고하는 방법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사람을 보면,
신고하고 싶다는 마음이 든 적이 없으셨나요???
주정차 위반처럼 금연구역 흡연 신고 어플이 있으면 좋을텐데 말이죠ㅎ
그런데 이 어플이 또 사진을 찍어야하는데,
흡연하는 사람을 도촬하는게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ㅠㅠ
안타깝게도 금연구역 흡연 어플 신고 방법은 없습니다.
(아마도 초상권 등 많은 문제가 엮여 있을 것입니다.ㅠㅠ)
전화 신고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지역번호 + 120) → 보건행정과(관할 지역 내의 보건소) → 정보전달
와 복잡하다 복잡해ㅠㅠ
지역번호 + 120을 통해 다산콜센터로 연결하면,
보건행정과의 연락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관할 지역 내의 보건소에 연락해야 하며,
위치 및 정보를 전달해주면 됩니다.
솔직히 이거 너무 어려운거아닙니까?
금연구역 흡연은 현장 적발이 포인트입니다.
과태료 부과를 위해서는 흡연자가 현장에서 적발되어야 하기 때문인데,
전화하다보면 이미 상황은 종료되겠죠?
공무원이 현장에 도착하는 데 시간이 또 소요됩니다.
금연구역 흡연 신고는 현실적으로 실행하기 어렵습니다.
실내라면 본인이 사장이어서 CCTV 열람이 가능한 경우 빼고는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ㅠㅠ
이마저도 장사하는 입장에서 쉽지 않은게 현실이죠
사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대기하고 있다고 적발하는 것이 좋은데,
현실적으로 24시간 감시할수 없습니다.ㅠㅠ
이상.
길빵에 화나서 신고알아보고 허탈해서 정리해본 포스팅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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