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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고속도로 1차선(1차로) 정속주행 신고방법, 벌금(과태료, 범칙금), 이의신청 - 해도될까?

by 스백이 2024.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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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1차선에서 정속 주행을 하는 차량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1차선 주행중에 이러다 신고당하는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ㅠㅠ

확실한 것은
고속도로 1차선은 추월차선으로 지정되어 있어,
이곳에서 정속 주행을 하면 벌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추월차선이란?

운전자가 2차로에서 주행 중 선행 차량이 느리게 주행하고 있을 때,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앞지르기를 할 수 있는 차선을 의미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우측 추월은 하시면 안됩니다.ㅎㅎㅎ
혹시라도 우측 추월을 시도하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좌측 차선에서의 추월이 원칙임을 기억해주세요.
※ 물론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추월 목적이 아니라면 1차선에서 정속 주행은 불가하며,
이 차선은 비워두어야 합니다.
※ 국도, 지방도로에서는 아직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추월 시에도 규정 속도를 준수해야 한다는 것도 꼭 잊지 마세요!!!
방향 지시등(깜박이)도 필수입니다.^^


그렇다면 1차선에서 정속 주행 시 부과되는 벌금은 얼마일까요?

1차선 정속주행 과태료(블랙박스, CCTV)는
고속도로인지 일반도로인지에 따라 금액 차이가 있고,
승용차인지 화물차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 승합차, 4톤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5만원 6만원
일반도로 4만원 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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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참 어려운게 범칙금은 또 다르다는 것입니다.
범칙금에 대해 알아볼게요!
(경찰관에 의한) 현장적발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 승합차, 4톤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4만원 5만원
일반도로 3만원 3만원


엄청 복잡하네요!!!
정리해볼께요!!!
1차선 정속주행 고속도로에서 CCTV나 블랙박스로 걸리면 6만원, 5만원에 벌금을 받게 됩니다.
1차선 정속주행 일반도로에서 CCTV나 블랙박스로 걸리면 4만원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1차로 정속주행 고속도로에서 현장 적발되면, 5만원, 4만원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1차로 정속주행 일반도로에서 현장 적발되면, 3만원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더 비싼 벌금이 화물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1차로 정속주행 벌점은 10점으로 모두 똑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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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선 주행은 항상 통제되는가?

1차선 통행이 항상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통이 심하게 정체된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1차선 통행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속도로의 정체 상황이라고 해서 무조건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차량이 시속 80km/h 이하로 주행할 때만 허용됩니다.


1차선 정속 주행 신고 방법

1차선에서 정속 주행하는 차량을 신고하려면,
1분 이상 해당 차량을 촬영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주로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신고가 이루어지며,
신고자는 2차로에서 촬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필요한 자료를 확보한 후에는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자동차 교통 위반 항목을 선택해 해당 자료를 첨부해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주의점
- 위반 차량의 번호판 식별이 되어야 함
- 위반 차량의 번호판이 식별 가능해야 함
- 날짜와 시간이 명확히 표시되어야 합니다.

직접 해봤습니다.
솔직히 1분 정도의 영상으로 상품권을 보내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최대한 긴 시간의 영상을 제출하는 것이,
경철관님들의 판단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차로 정속주행 벌금 이의 신청 가능하지만...

사실상 받아들여 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당시의 블랙박스 영상을 가지고 있을 확률도 적고,
이미 위반사항이라고 판단된 경우에만 벌금이 부여되기 때문에,
블랙박스 영상과 확실한 사유가 없을경우 이의신청은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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