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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직장 & 취업준비

연봉 인상 소급분, 퇴사자는 못 받는다? 법적 문제 없을까?

by 스백이 2025.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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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인상 소급분, 퇴사자는 못 받는다? 법적 문제 없을까?
퇴사자 연봉인상 소급 적용?

한국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겪었을 일입니다.
매년 진행되는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결과에 따라 연봉 인상이 결정되지만,
그 시점은 보통 한참 뒤인 여름이나 가을이죠.

예를 들어, 8월에 연봉 인상이 결정되면,
회사는 1~8월분까지의 인상분을 ‘소급 적용’하여 한꺼번에 지급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기는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8월 전에 퇴사한 직원은? 소급분 못 받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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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는 연봉 인상 소급분을 못 받는 게 일반적

대부분의 회사는 임단협 결과에 따라 소급 인상분을 재직 중인 직원에게만 지급합니다.
즉, 인상 확정 시점 이전에 퇴사한 직원은 연봉 인상 소급분을 지급받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이 인상은 임단협 결과에 따른 혜택이므로,
재직 중인 사람만 대상”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사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도 분명 1~6월 동안 일했고,
인상된 연봉 기준으로 계산하면 받을 돈이 있는데 왜 제외되냐”
이런거죠.

퇴사자 소급분 미지급,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조건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느냐는 임금 인상분이 ‘확정된 채권’인지,
'사후 합의에 의한 보상'인지에 따라 갈립니다.


1. 연봉 인상 시점 전까지는 확정된 권리가 아니다

임금 인상은 회사와 노동조합 간의 협의 또는 경영 판단에 따라 이뤄지는 사후 조치입니다.
즉, 인상 결정 전까지는 ‘기존 연봉 기준’이 유효한 상태이며, 인상분은 사측이 정한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미 퇴사한 직원은 그 혜택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2. 단, 명확한 계약이 있다면 예외 가능

만약 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임단협으로 인한 연봉 인상은 해당 연도 근무자 전체에게 소급 적용된다”
라는 문구가 있다면, 퇴사자에게도 소급분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는 어떨까?

대법원 판례를 보면,
"인상분에 대한 권리는 확정된 시점 이후부터 발생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다수입니다.
즉, 퇴사자가 임금 인상 당시 재직 중이 아니었다면,
소급분을 받을 권리가 없다는 해석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많은 기업의 인사 규정에서도
“연봉 인상 소급분은 인상일 기준 재직자에 한해 지급”
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퇴사자들은 자연스럽게 제외됩니다.


그럼 퇴사자 입장에선 방법이 없을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경우, 퇴사자는 소급분을 법적으로 강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아래 상황이라면 다시 검토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 인사규정 또는 사내 공지에 소급 지급 대상이 ‘근속자 전체’로 명시된 경우
- 이미 다른 퇴사자에게 소급 지급한 선례가 있는 경우
- 연봉 인상 시점이 지연되었고, 본인의 퇴사는 예정일보다 앞당겨진 특수 상황인 경우
- 이런 케이스에선 노무사 상담이나 법률 자문을 통해 청구 가능성을 따져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퇴사자 연봉 인상 소급 적용은


단순히 "일했으니까 받아야 한다"는 정서적 논리보다는,
언제 인상이 확정되었는가, 그때 재직 중이었는가라는 타이밍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퇴사를 고민 중이라면,
임단협 시기와 인상 발표 시점도 전략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얄밉지만 현실적인 팁이죠.ㅠ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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