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한리필 식당이나, 뷔페, 샤브샤브 뷔페 등에 붙어있는 "안내면 벌금"이라는
문구를 본 적 있으신가요?
식당 음식 남기면 벌금 안내면 어떻게 될까요?
안내도 될까요?
법적 효력 있을까요?
보통 환경분담금 또는 환경부담금이라고 불리는 이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환경부담금에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ㆍ 징수 |
① 환경부장관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환경개선부담금( 이하 "개선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한다. |
즉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은 일반적으로 "자동차"에 적용되는 법입니다.
유통 및 소비 과정에서 오염물질 다량 배출로 환경오염의 직접 원인이 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징수하는 것이죠
따라서,
한식뷔페나 무한리필 음식점에서 음식을 남겨서 부과하는 벌금은
환경부담금에 의한 징수행위는 아니라고 봐야 합니다.
※ 음식점 음식 남기면 벌급 법적효력 애매하다.
그럼 전혀 법적인 효력이 없을까요?
음식점에서 사전에 음식을 남기면 환경부담금을 받겠다고 고지했다면,
그리고 고객이 이를 승낙했다면,
이는 "약정의무이행"으로 볼 수 도 있습니다.
즉 법적 강제력은 없고, 약정에 따른 계약상 이행 정도로 봐야 합니다.
그럼 음식남기면 벌금 안내도 될까요?
사실 "음식 남기면 벌금" 문구는 남기지 말라는 의미에서,
걸어두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음식 남기고 돈 안냈다고 "고소장"이 날아오지는 않으며,
이를 무시했다고 해서 법적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왠만하면 지켜주시는 것이 서로간의 예의가 아닐까요?
역으로 이문구를 악용해서,
고객들에게 환경부담금을 징수하는 음식점은
역으로 고소를 당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큰 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ㅠㅠ
장사하는 음식점 입장에서도,
음식을 남겼다고 고객과 언쟁을 벌이는 것이
장사에 1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을 크게 만들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리 : 음식점 남기면 벌금 문구 법적효력이 없으며, 고소를 당한다고 해도 형사처벌 될 일 없다.
이 기사에 의하면,
시 관계자가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 중재를 하지만,
관련 법조항이 없어 행정조치는 하지 못하는 상태”라는 인터뷰가 등장합니다.
하고싶은 말 :
음식 남기면 벌금 법접 효력 없습니다. 안내도 됩니다.
하지만, 남기는게 좋은 행위는 아닙니다.
또한 음식점 사장님 입장에서 남기는 음식이 얼마나 가슴아프겠습니까?
누군가는 없어서 못먹는 음식~ 먹을만큼만 드시길 권고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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