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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직장 & 취업준비

최종합격 통보 후 채용 취소 대처법 - 고발?


이직을 할 때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바로 이것일 것 같습니다.

합격해서 현직장에 사표를 냈는데 채용 취소당하면 어떻게하지?

앗. 정말 어떻게하죠?
오늘은 최종합격(채용내정) 통보 후 채용 취소 했을 때의 대처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팩트체크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해고) 로 보나요?
-> 네 채용내정 취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유가 없는 채용취소 = 해고이며,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취업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추가로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의무(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정자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될 경후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점

채용내정자의 경우 정규직 직원보다 "정당한 이유"의 범위가 넓게 인정됩니다.
따라서 채용내정자가 회사를 고발하여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받은 피해의 전부를 배상받기가 참 어렵습니다.(회사에서 정당한 이유를 만들어 낼 태니까요)

현실적인 해결책으로는 구제신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인한 구제신청을 하는 것이 회사를 고소, 고발하여 손해액을 배상받는 것보다 유리한 케이스가 많습니다.
참고로 구제신청은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솔직히 구제신청 해서 그회사를 다시 다니더라도,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울 확률이 높습니다.
어느 회사 면접에 합격할 것 같다는 이유로 현직장을 퇴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선택이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공감해주고 계십니다.

문제는 최종합격 통보 후, 입사날짜가 정해진 후 취소되는 경우인데요
이것이 무섭다고 이직에 도전하지 않을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다행히 최종합격 통보 후 채용취소를 하는 것은 기업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운 행위이기 때문에 실제로 많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면접에 최종합격했습니다. 추후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라는 표현 보다는
정확한 연봉과 입사일이 표기된 내용을 메일,문자 등으로 받은 후 현직장을 퇴사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정리

1. 만약 이런일이 실제로 발생한다면 구제 신청을 해본다.
2. 만약 이런일이 실제로 발생한다면 피해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해본다.
3. 실제로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히 문서를 남기고 퇴사한다.
4. 너무 겁먹지는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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