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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직장 & 취업준비

[이직]동의 없는 평판조회 고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by 스백이 2021.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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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부분의 이직러들은 리스크를 최소화 하기 위해 현 직장 재직중 다른회사의 면접을 보고있습니다.
사실 퇴사 후 이직을 준비하는 것보다 재직중 이직을 준비하는 것이
면접에서든 연봉협상에서든 많이 유리한 것도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생업을 버리고 이직을 준비하다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어휴 상상도 하기싫네요

이런 이직의 과정에서 면접을 본 회사가 동의하지 않은 평판조회를 시행하여 소문이 퍼졌다면?
그래서 곤란하다면?
결국 면접에 합격하지 못하고 현 직장을 다녀야한다면?
아니 합격을 했어도 처우가 맘에 안들어서 STAY해야 한다면?
하여간 동의하지 않은 평판조회를 피해를 봤을 때 이런 행위를 한 기업을 고소/고발 할 수 있을까요?

 


이직하려는 회사의 채용담당자가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현 직장 인사팀에 문의하여 평판조히를 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높습니다.
또한 현 직장의 인사팀에서 이에 응했다면 제3자 정보제공으로 인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높습니다.
-> 그러니까 물어본 사람과 알려준 사람 모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공받은자에 한하여 형사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활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볼 수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은 평판조회로 근로자가 피해를 보았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이 있으면 뭐하나요 ㅠㅠ 이게 참 쉽지가 않다는게 문제입니다. ㅠㅠ


고의적으로 피해를 주기 위해 평판조회를 했다고 볼 수 어려움
-> 형사고발이 쉽지 않음

원칙적으로 평판조회는 직원의 동의가 있어야하며
이를 어기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음
-> 현 직장에서 평판조회를 거부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지 않음


한마디로 현직장에서는 개인정보를 안줬다고 발뺌하고 어떤 불이익을 준다면
노동법, 근로기준법으로 인해 피해를 받았다고 증명하지 않는 이상 피해를 주긴 어렵습니다.

다만 동의없이 평판조회를 한 그 근로자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들어 노동부에 진정요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데미지를 주기는 어렵지만, 동의없는 평판조회를 한 담당자 역시 이 사건으로 인해 곤란해 지겠죠?

인사담당자님들도 다 같은 직장인이고 사정을 알기 때문에 동의없이 평판조회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일부 ㅈ소기업의(중X) 생각없는 사람들 제외)

지킬건 지키자구요~ㅎㅎㅎ

+로 솔직히 공식적 정보요청아닌 끼리끼리 말하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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