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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자가 되고 싶다./내집 마련 도전기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조건(소득,금액 등)


안녕하세요

많은분들이 내집마련을 꿈꾸고 있습니다.

특히 생애 첫 주택을 취득하는 분둘의 설레임이 어떨지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들 아시겠죠?

여기에 더 기분좋으시라고, 취득세 면제도 해주나봐요ㅎㅎㅎ

그런데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에도 조건이 있습니다.(모든사람 다 해주는게 아니에요ㅠㅠ)

오늘은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은 누가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법을 알오보시죠(마지막에 요약해볼께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3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주택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 및 그 세대원[동거인은 제외하고 세대주의 배우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1가구”라 한다]이 주택(「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합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세대에 속하는 자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취득 당시의 가액”이라 한다)이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4억원으로 한다)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의 2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한다. 다만, 취득자가 20세 미만인 경우 또는 주택을 취득하는 자의 배우자가 취득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는 제외한다. (2020. 8. 12. 신설)

1. 취득 당시의 가액이 1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020. 8. 12. 신설)

2. 취득 당시의 가액이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020. 8. 12. 신설)

② 제1항에서 합산소득은 취득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한 것으로서 급여ㆍ상여 등 일체의 소득을 합산한 것으로 한다. (2020. 8. 12. 신설)

③ 제1항에서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20. 8. 12. 신설)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주택 부속토지의 공유지분만을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였다가 그 지분을 모두 처분한 경우 (2020. 8. 12. 신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취득일 현재 도시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지역에 건축되어 있거나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자가 그 주택 소재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해당 주택 소재지역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으로 이주한 경우. 이 경우 그 주택을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 전에 처분했거나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로 한정한다. (2020. 8. 12. 신설)

가.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2020. 8. 12. 신설)

나. 85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 (2020. 8. 12. 신설)

다.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 (2020. 8. 12. 신설)

3.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다만,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둘 이상 소유했거나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020. 8. 12. 신설)

4. 취득일 현재 「지방세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시가표준액이 100만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2020. 8. 12. 신설)

5. 주택을 취득한 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취득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2020. 8. 12. 신설)

④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020. 8. 12. 신설)

1.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020. 8. 12. 신설)

2.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국내에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하며,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이 되지 아니한 경우 (2020. 8. 12. 신설)

3.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2020. 8. 12. 신설)

⑤ 제2항 또는 제3항을 적용할 때 합산소득 및 무주택자 여부 등을 확인하는 세부적인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020. 8. 12. 신설)

⑥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합산소득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020. 8. 12. 신설)

어우 법은 언제봐도 참 어렵습니다.
간단히 요약 해볼께요

대상 :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세대
감면 :
       1.5억 이하 취득세 면제,
       1.5억 초과 ~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50%감면
소득기준 : 세대 합산 7천만원 이하

아니 그런데 요즘같은 시대에 아파트라고 가정하면 1.5억 이하 아파트는 거의 없다고 봐야하구요
3억원 미만 아파트라면 신축 아파트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ㅠㅠ
(살짝 설렜네요ㅠㅠ)

주의하셔야 할 점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고 90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꼭해야합니다.(실거주 해야합니다.)
만약에 취득일로 3개월 내에 추가로 아파트를 사거나, 3년 이상 살지 않으면 추징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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