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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자가 되고 싶다./내집 마련 도전기

전세, 월세 벽걸이 TV 구멍 원상복구 의무일까요?


안녕하세요

요즘 제주변 신혼집 구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전세'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높아져버린 집값을 부모님의 도움없이 매매하기엔 무리가 있기 때문인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신혼집 혼수용품 구할때 벽걸이 TV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벽걸이 TV를 쓰면 거실장을 안써도 되고 공간적 활용도가 높아서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럼 이런 전세/월세 집에 벽걸이TV를 설치해도 될까요?
=> 네 됩니다.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원하시면 그냥 설치하시면 되요 못하는건 없습니다.

그렇다면 전월세 계약 끝나고 원복 시켜야 하나요?
=> 네 집주인이 요구한다면 원복을 시켜야 합니다.
민법 615조에 의해 아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입자는 반환 시 원상태로 복구시켜야 할 의무 를 가지고 있다.'

집주인이 요구하지 않았다면 상관없습니다.

문제는 요즘 거실의 경우 아트월이 장착되어서 원복 비용이 생각보다 비쌀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벽걸이 TV를 설치 할때 미리 집주인과 상의하고 협의 후 진행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협의사항을 문자로 남겨두면 더욱 좋습니다.

아트월 통으로 교체를 요구할 경우 분담비율을 조절해볼 수 있습니다.(EX 7:3)
아트월도 한블럭만 교체하는 방법도 있으니 너무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에어컨 배관, 정수기 배관으로 인한 타공시에 원상복구를 해야할 의무 모두 동일합니다.
다만 아트월 부분이 가격이 있다보니 많이들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사전에 집주인과 잘 상의하여 이쁜 벽걸이 TV설치하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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