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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자가 되고 싶다./내집 마련 도전기

신혼부부 특공 퇴사자 전년도 소득 반영


안녕하세요

2021년 3월부터 전국에 많은 아파트 청약들이 있지요?

요즘은 일반분양보다 특별공급이 더 많고, 맞벌이하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다 보니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에 대한 질문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전년도 퇴사한 경우 올해 맞벌이로 해야하는지 외벌이로 체크해야하는지 소득은 반영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전년도 퇴사자 신혼부부 특공(특별공급) 소득반영 여부
ex) 2020년 12월 31일 퇴사하여 현재 외벌이인 경우

애매하죠? 많은 분들이 의견이 갈리지만 정답은
소득으로 체크해야 한다 입니다. => 작년도 기준이기 때문이죠

출처는 국토부 & 모델하우스 분양 상담사라고 합니다.(검색)

따라서 퇴사했으면 현재 기준으로 한다?는 거짓입니다.

따라서 작년에 퇴사 후 올해 재취업을 하지 않으면 외벌이로 청약이 가능한 것이죠

여기서 +

민간분양 특별공급과 공공분양 특별공급의 차이가 또 있습니다.


차이라고 말할만한건 하나밖에 없죠?
민간분양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민간분양 특별공급은 전년도 소득조회이며,
공공분야 특별공급의 경우 공고월의 건강보험료 조회입니다.

즉 건강보험을 상실하면 소득대상자에서 빠져서 외벌이가 되는 것이지요.

너무 복잡해서 제가 알아본 내용을 정리해보면서 이번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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