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전기차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반면,
충전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실상 입니다.
이런분들이 종종 아파트 지하주차장 벽 콘센트를 통해 전기를 훔쳐서 충전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도둑?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이런경우 어떻게 신고할 수 있고 처벌수위는 어느정도 일까요?
우선 형법 먼저 보시죠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6조(동력) 본장의 죄에 있어서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로 간주한다.
위 두가지 법규정에의하면
아파트 벽에 설치된 전기를 몰래사용하는 것은 절도죄가 될 수 있습니다.
전기는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이라고 볼 수있습니다.
또한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전기요금을 내지않고, 무단으로 아파트 공용 전기를 이용할 경우 절도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저런 사정에따라 정말 절도죄로 처벌받을지 여러가지 상황이 고려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집 전기, 타인의 가게에 있는 전기, 마트 주차장의 전기라면 100% 절도죄가 되겠죠
신고방법은 cctv영상 및 현장사진, 차량번호 등의 증거를 수집하고 경찰서에 고발하면 됩니다.
벌금은? 1천만원 이하이겠지만,
사용한 전기의 양과 비용에 따라 다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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