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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자전거,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술먹고 자전거 타다가 단속에 걸리면?


안녕하세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자전거를 사기 위해 부모님께 많이 졸랐어야 했고,
성인이 된 이후로는 자전거를 거의 타지 않았는데,

요즘은 도시 곳곳에 공용 자전거, 전동 모터 보드, 킥보드 등이 많아서 성인들도 자주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젊은 친구들이 술먹고 늦게 귀가할 때 대중교통이 여의치 않은경우
이러한 공용 자전거, 킥보드, 전동모터보드 등을 자주 탑니다.

그렇다면 이 친구들이 음주상태에서 이러한 자전거 또는 전동킥보드를 타느 것도 음주운전 일까요?
음주 운전이라면 과태료는 얼마일까요?

 

1. 일단 음주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는 것도 음주운전에 해당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3.27>

2. 자전거의 경우도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인 경우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3. 벌금은 : 단속될 경우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됩니다.

4. 음주측정 거부시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5.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다 적발되거나,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 부과 처분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 내지 제12호).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보통 3만원(범칙금) 10만원(거부시 범칙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ㅠㅠ

 


결론 술먹고 자전거를 탄 것도 음주 운전이며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측정 거부시 범칙금이 과중된다.
일반 자동차 음주운전에 비해서는 매우 약한 수준의 처벌을 받는다.

전동 킥보드 역시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범칙금을 받는다. 향후 관련 법안이 점점 추가되고 있다.

술먹고 전동킥보드, 자전거도 타지말자~! 벌금도 벌금이지만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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