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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음주운전 벌금 할부, 벌금 부할납부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제 지인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문제는 이친구가 경제적 여력이 없다보니 주변친구들에게 돈을 빌리더라구요

그러던 와중에, 음주운전 벌금 분할납부가 가능한지 궁금해서 알아보았더니,

앗! 진짜 벌금을 분할납부하는게 가능하더라구요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재산형 등에 대한 검찰 집행상무규칙 제 12조(분할납부 등)

납부의무자가 벌과금등의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받으려면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분할납부(납부연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한 후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소속 과장을 거쳐 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이런 항목이 있다는 것은 분할납부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네 분명 할부로 벌금내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 목의 대상자
가.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
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다. 자활사업 참여자
3. 장애인
4.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5.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6.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납부의무자
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
8.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
9.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


1~8번 항목은 본인이 해당하는지 명확하게 알수 있기 때문에 분할납부(납기연기) 신청서를 제출하여 할부 납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9번이 조금 모호한데요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1~8번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신다면 본인이 당장 벌금을 낼 수 없는 사유에 대해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자료를 모아 제출해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유로는 부모님이 요양병원에 계셔서 매달 지출해야 하는 비용과 월급간의 격차가 큰 경우 등이 있습니다.(어떻게보면 4번항목과 유사하네요)

혹시나 벌금을 선고받았을 때 경제적 여력이 없다면 위 항목들을 잘 따져보고 배려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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