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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자가 되고 싶다./부동산 정책

2021년 부동산 세금- 장기보유특별공제, 1주택 개념, 분양권 양도세율


안녕하세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부동산 대책이 계속 발표됨에 따라서 크고작은 혼란들이 많이 발생했었죠...

가장 큰건 역시 조정지역,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는 것이죠

하지만 해가 바뀌고 나서 바뀌는 세금에 대해서 꼭 알아봐야 합니다.

크게 4가지 꼭지로 나눠서 소개(설명) 해드릴께요


1. 분양권도 주택수에포함
2021년 부터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기준은 2021년 1월 1일 이후로 취득하는 분양권이 대상입니다.

2. 양도세율 인상
내년 6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2021년 6월 양도세율

특히 분양권의 경우 60% 까지 올라가게 되기때문에, 정리 계획이 있으시다면 2021년 6월 이전에 처분하셔야 되요

3. 다주택자 비과세 개념 변경
최종 1주택 개념이 신설 됩니다.
현재는 다주택자가(3주택이라 가정) 하니씩 집을 팔면 마지막 1채는 비과세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내년 부터는 1주택이 된날로부터 다시 2년이 지나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4. 장기보유특별공제 변경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장기+실거주 특별공제로 변경됩니다.
현재는 보유기간만을 따져서 특별공제를 해주었다면, 내년부터는 보유와 거주 별도로 공제율을 정하게 됩니다.
현재 : 1년에 8% 최대 80%(10년 보유시)
변경 : 1년에 4%(보유), 1년에 4%(거주)

똑같이 10년을 거주 없이 실거주했다고 가정하면
이전엔 80% 공제되었다면, 이젠 40%만 공제가 됩니다.
실거주 없이 보유만한다면 올해 파시는게 유리합니다.(1월 1일 시행) 20년 보유한다고 80%되지 않아요

 


이상 오늘은 내년부터 바뀌는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1주택만 소유하는 쪽으로 법이 변해가고 있는것 같습니다.
다주택자는 계속 불리하게 흘러갈거라 전망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는 우상향하며 더 오를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바뀌는 세금정책들과 상승여력을 잘 계산하는 현명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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