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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자가 되고 싶다./부동산 정책

공공분양 특별공급 자산 자동차 기준


안녕하세요

분양가 상한제 시행후, 로또청약이라는 말을 심심찮게 들을 수 있게 되었죠?

그중에서도 공공분양이 정말 핫합니다.

제 고향인 대전은 공공분양인 갑천1블럭 힐스테이트로 지금 가장 핫하죠.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사실, 특별공급(일반공급 일부)를 할때 보유자산의 기준이 있다는것 알고 계셨습니까?

오늘은 그중 자동차에 대한 것을 알보려고해요.


1. 공공분양 자동차 검토 대상
: 특별공급(다자녀,신혼,생애최초,노부모) + 전용면적 60㎡이하 일반공급신청자

즉 모든 특별공급을 신청하려고 하는 분들과, 60이하이니 25평대를 신청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소유한 자산이 기준에 충족하는지 꼭 알아보셔야 합니다.(오늘은 자동차에 대해서)


2. 공공분양 자동차 보유 기준 - 27,640천원 이하
:
27,640천원은 2,764만원입니다. 이 기준대로면 공공분양 특별공급 K5, 소나타 등 중형차를 소유하면 지원이 어렵다는 거지요?

올해 가장 많이 팔린 자동차인 그렌져를 소유한 경우 공공분양 특별공급은 포기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감가 적용이 있죠? 아래 내용 참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자동차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 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를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함. 다만,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 법」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는 각각의 자동차 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복지법」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 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의 경우 •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 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3. 공공분양 특공 차량 감가 적용 정리
: 자동차 등록증에 차량금액이 보통 명시되어 있어요, 이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1년에 10%씩 감가하면 됩니다.

올해 가장 많이 팔린 차인 2020 그랜져를 4000만원이라고 가정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첫해   : 4000만원
1년뒤 : 3600만원
2년뒤 : 3240만원
3년뒤 : 2916만원
4년뒤 : 2624만원

4천만원짜리 차를 구매하면 4년을 타셔야, 공공분양 지원 자격이 되는것이지요


4. 공공분양 특공 차량이 2대이면?

차량이 2대 이상이라면, 여러대의 차중 가장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면됩니다.


이상 공공분양 특별공급(25평 일반분양) 자산기준 中 자동차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차는 당첨되고 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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