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준비를 해본 사람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얘기.
“2차 면접까지 합격했는데, 연락이 없다.”
“2차까지 보고 최종 합격이라더니, 갑자기 채용이 취소됐다는데?.”
블라인드를 뒤져봐도 이런케이스가 나옵니다.
그러다보니 저도 이직을 할 때 이부분이 굉장히 걱정이었습니다.
가고싶던 회사 2차면접 합격 후에,
도대체 언제 오퍼레터가 오는지, 연봉협상에서 잘못되진 않을지 전전긍긍했고,
최종합격 후에는 입사 몇주전에 잘못되는건 아닌가 고민했습니다.ㅠㅠ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놀랍게도 이런 경우,
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건 거의 없습니다.
2차면접까지 합격 = 최종합격 아님?
네 아닙니다.
많은 기업들이 1차 → 2차 → 처우협의 or 채용확정이라는 프로세스를 밟습니다.
그런데 ‘2차면접 합격’이라는 말을 듣더라도,
내가 오퍼레터(Offer Letter)를 받지 않았다면, 입사 확정은 아닌 셈입니다.
즉 최종합격이 아니라 2차면접 합격상태라는 것이죠
이게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기업의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 경영진 내부에서 채용에 대한 반대가 생기거나,
급작스러운 채용 동결, 예산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2차면접 합격 후 채용 취소? 보상은 기대하기 어렵다
결론부터 말하면,
“2차면접까지 통과했는데 채용이 취소됐다”고 해도,
내가 기업에 대해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2차면접 통보 문자? → 효력 없음
전화로 "합격입니다"라고 했다고? → 법적으로 무의미
면접 교통비, 이직 준비 등 손해봤다고? → 안타깝지만 보상 불가
그냥... ‘운이 안 좋았다’고 넘길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말이죠.
단, ‘오퍼레터 + 입사일 지정’까지 받았으면 상황이 달라진다
오퍼레터(근로계약서/채용확정서) 수령
입사일이 명확히 지정됨
이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채용을 취소할 경우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액은 통상적으로 3개월치 월급 정도로 산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물론 협의나 소송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실전 팁 – 이런 말 들을 땐 기대하지 마세요
"2차 면접 결과는 긍정적입니다."
"내부 승인만 남았습니다."
"조만간 입사 일정 협의 드릴게요."
→ 이런 말들은 ‘희망고문’일 수 있습니다.
→ ‘오퍼레터’가 나올 때까지 절대 안심하지 마세요.
요즘 채용 시장은 기업도, 구직자도 예민한 상황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을 줄이고 싶고,
구직자 입장에서는 헛된 기대 없이 실질적인 결과를 원하죠.
2차면접까지 합격했다고 해도, 진짜 합격은 아닙니다.
오퍼레터를 받기 전까진 플랜 B를 반드시 준비해두세요.!!!
그리고 절대 섣불리 퇴사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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