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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무자격 부동산 벌금]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부동산 중개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드라마 펜트하우스 보시나요?

펜트하우스 시즌1을 보면 유진(캐릭터 명 오윤희)이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부동산 중개 관련 일을 해서 협박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궁금해서 알아봤습니다.

무자격 부동산,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부동산 관련 업무를 햇을때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공인중개사법에 의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대법원에서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중개 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채 중개 행위를 한 경우에도 위 법의 처벌 대상이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7도18292 판결).

법적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으면 중개사무소를 열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자격증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는것인데요
자격증 있는 사람을 허위로 근무한다고 신고 후 영업을 하는것

이것 역시 당연히 불법입니다.
-> 참고로 이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시, 군, 구충)

단. 중개 보조원으로 근무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중개 보조원 증 발급(인터넷 교육 이수)하고 업무가 가능한데, 부동산에서 방을 보여주고 계약전까지 일하는건 가능합니다.

=> 계약서 작성은 불가능

펜트하우스 드라마의 오윤희는 법인이 혼자 독단적으로 하는 무자격자 이므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
부동산 방보여주기, 부동산 추천하기 : 가능(중개 보조원)
게약서 작성 : 불가능(공인중개사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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