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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어린이 보호구역 벌금 얼마?, 10% 초과 33km/h 안걸릴까요?


안녕하세요

명절 집에 돌아오는길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던 저는 식겁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30km지키려고 의식하고 있었는데 순간, 32~34km 정도로 달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행히 한밤중이라 아이들은 없었어요)

일반적으로 80km제한 구역은 +-10km 정도의 봐줌구간이 있었는데, 어린이 보호구역은 에누리가 1도없다고 알고 있었거든요(당연히 지키는게 맞습니다.)

놀라서 벌금과 초과속도에 대해서 조사해보았고
이 내용을 정리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포스팅을 작성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법령[접은글]

더보기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4.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ㆍ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④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제4조의2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선도로상 횡단보도의 신호기
2. 속도 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
3.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과속방지시설 및 차마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4. 그 밖에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어린이 보호구역 30km


2019년의 사고로 인해 민식이법이 발의되고 통과되었습니다.
그동안은 스쿨존을 별 생각 없이 30km 제한 속도로 통과하면 됬다면, 이젠 사고가 나지 않도록 완전 조심하셔야 합니다. 만 14세 미만 아동이 살짝 다치기만 해도 벌금 500만원이 최저 수준인 형량이기 때문이죠!


사고가 안났다고 가정하고

어린이보호구역 30km 제한속도 위반하면 벌금이 얼마일까요?

벌금은 이렇게 구성됩니다.
과태료 7만원, 범칙금 6만원이 발생합니다.
이건 30km + 10~20km 초과하였을 때의 벌금입니다.

예를들어서 30km제한 구역을 60km로 주파하였다면 과태료 10만원 범칙금 9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일반 과속카메라에 걸리면 4+3만원(과태료,범칙금)이 발생하는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7만원+6만원(과태료,범칙금)이 발생되니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카메라에 찍혔다면 과태료만 부과되지만, 경찰관에게 적발된 경우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정리해보면 과태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승합차라면 과태료가 조금더 높은데 각각 7만원 11만원 14만원 17만원 입니다.

신호위반 및 불법 주정차는 경우 범칙금 12만원이 적용됩니다.


일반 과속 카메라처럼 5~10키로 정도의 여유가 있을까요?

=> 아니요

일반적으로 100km제한 구간은 110km정도 까지 괜찮다고 알고 계시죠?
이런 세팅에 의한것은 지자체별로, 고속도로별로 전부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10%정도의 여유를 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80km 제한구역은 88km까지는 봐준다고 알고 계신거죠~!

그런데 어린이 보호구역은 에누리가 거의 없습니다.
주변에 33km, 32km, 31km 등 단 1~3km만 초과했는데 걸렸다는 사례가 존재합니다.

어런이보호구역도 일반적인 공식을 적용하면 33km까지는 봐줘야 할텐데 말이죠.

어린이보호구역은 에누리가 거의 없으니 꼭 신경써서 통과하세요

※ 아 참고로 32~34로 지나갔다고 추정되는 저는 4주 넘게 연락이 없는걸 보니 그냥 통과되었나 봅니다.

차 계기판은 믿지 마시고, 네비 속도기준으로 꼭 30km넘지 않게 안전운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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