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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자가 되고 싶다./내집 마련 도전기

아파트 재당첨 제한 관련 - 과거 당첨이력, 특공 지원


안녕하세요


저는 2016년에 멋 모르고 민영아파트 청약에 응모하여 당첨된 저는, 요즘 핫 하다는 -> 도안 3블럭(호수공원) 지원 가능 여부가 몹시 궁금했습니다.

사실 저같은 월급쟁이, 서민들이 아파트를 조금의 상승까지 기대하며 구입하는 방법은 청약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특별공급이 상대적으로 가능성이 높기때문에, 대부분 특별공급을 원하고, 알아보고 계실거에요.

일단 저는 신혼부부이지만 아이가 없기때문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고, 생애첫 특별공급은 소득기준에서 넘어버렸습니다.

(와이프가 직장을 그만두는 시점이 오면 당연히 특별공급 대상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런 특별공급의 가능성이 있든 없든 우선 지원가능한지 체크해보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되어, 재당첨과 특별공급에 관한 지식을 찾아보았습니다.

우선 제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4월 21일에 85제곱 이하 민영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습니다.



1.까페에 질문을 올렸습니다.


아무레도 까페다 보니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 특공은 안된다는 의견

-> 과거 당첨이력이 특공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의견


"까페"는 전문가라기보다는 "잘"아는 개인들의 집단이기 때문에(일부 아닐 수 없습니다.)


2.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 "LH"에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과거 당첨이력이 특고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 할 것 같다."

자세한 것은 공고가 나와봐야 안다. <- 라고 답변하였습니다.



3. 지식in에 질문을 해 보았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지식in에도 비슷한 질문을 올렸습니다.


답변 그대로 올려드립니다.

 ☆답변: 대전광역시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조정지역이 아닙니다.

따라서 민영아파트는 재당첨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면적에 관계없이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분양아파트는 2016년 4월 21일에 당첨된 85이하 민간주택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해당되면 85제곱미터 이상은
가. 과밀억제권역에서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일부터 3년간

나.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일부터 1년간 재당첨 제한이 됩니다.


그러므로 질문인의 경우는 대전시는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해당되므로 2018년 현재 공공분양 아파트나 민영아파트 모두 청약하여 당첨될 수 있습니다.

아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를 참고하세요.


출처 : 제가 질문한 글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4&dirId=40203&docId=302222755#answer1

청약조정지역이 아닌 대전에서 민영아파트는 바로 재지원 가능하고

공공분양 아파트는 85제곱 이상의 경우 1년간 재당첨이 제한됩니다.(85이하는 3년)


그렇다면 청약조정지역이 아닌 대전에서 85이하는 언제 지원 할 수 있을까요?(특별공급이든, 일반분양이든, 민간분양이든)


85 이하의 공공분양아파트는 당첨일로부터 3년간 재당첨제한이 됩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에 85이상 완전 추첨으로 지원을 해야 될 것같습니다.



행운이 제게도 한번만 딱 한번만 오기를 바라면서 글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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