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앞두고 신혼집 마련에 관심이 많아 검색을 자주한다.
네이버 부동산에서 아주 합리적인 가격의 신규분양 아파트가 검색이 되었다
그주 주말에 주변 부동산을 가 보았는데.
"사기"를 당한 기분이었다. 프리미엄이 2000 ~ 3000 정도 붙어있는 가격이라는 것이었다.
다시 네이버를 보니 황당한 설명이....
뭐. 네이버 부동산의 잘못도 아니고 부동산, 매도자도 엄밀히 말하면 잘못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게 "다운계약서" 때문이라면 그건 분명 잘못이다.
다운계약서 - 탈세 등의 목적을 위해 실제 거래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 또는 그 계약서를 뜻한다. 최근 해외직구를 할 때 관세를 내지 않기 위해 세금 계산서에 USD $150 이하로 적는, 일명 언더밸류도 이쪽 계열로 볼 수 있다.
-출처 나무 위키
매수자 입장에서는 참 기분이 나쁘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다운계약서 작성하기 싫으면, 매도자의 세금까지 매수자가 부담하면 된다고.
(1년 이하에 매도시 50%의 세금이...)
멍멍이 소리다. 누구도 그 가격(세금이 포함된)에 그 집을 매수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좋자고 작성하는게 다운계약서 아닌가?
이익에 대한 대한 세금을 기피하는 것이 당연시 되는게 정말 짜증난다. 과도한 면이 있다지만 어쨌든 그게 이나라 법 아닌가?
어쨌든 나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매매하지 않기로 했다.
1. 법을 어기기 싫어서
2. 꼴보기 싫어서
3. 대출이 불가능해서
프리미엄의 문제는 대출에서도 발생한다.(다운 계약서라면 더 심하겠지)
당연히 프리미엄이 포함된 구입가격의 70%를 받을 수 있을 줄 알았지만.
신규아파트 디딤돌 대출은 "분양가" 또는 "KB시세"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거기에 다운계약서 까지 쓴다면? 애래이........
차라리 입주 다 끝나고 시세 형성 되었을 때 법지키면서, 형성된 시세로 정당하게 구입하련다.(그 때는 또 매물이 없겠지 매물은 2년 주기로 발생 할 태니)
위 아파트는 11월까지 입주가 완료되는데 월세, 전세 매물이 넘치는 걸로 봐서 갭투자가 많은 것 같다.
갭투자가 불법은 아니니 뭐라고는 못하지만 제발 다운계약서는 쓰지말자고..................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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