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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자가 되고 싶다./내집 마련 도전기

신규분양아파트 전세, 대출 유의사항 - 신혼집 구하기


주택 구입 VS 전세의 고민의 끝에 전세로 시작하기로 했다.

1. 집값이 크게 오르지 않겠지? 라는 추측

2. 신규분양아파트의 경우 KB시세가 없어 대출이 불가능


전세계약시 대출과 관련된 유의사항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신규분양 아파트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될 부분을 다뤄볼게요)


저는 버팀목 대출을 받았는데, 일반 대출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1. 등기부 등본 확인 => 신규분양아파트의 경우 등기부 등본 확인 불가능

등기부등본 표제부의 부동산 지번과 주택의 주소가 일치하는지,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이 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잔금 대출시에도 이부분 서류가 확인이 안되기 때문에 다른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 주택분양계약서 사본(임대인 정보가 있는)

=> 잔금 납부확인서(잔금일에 집주인이 주택가격을 지불하고 납부 완료하였다는 증명서)

=> 입주안내 책자


2. 특약사항 확인 

아래와 같은 특약이 들어가면 좋습니다.

- 분양권(미등기) 상태에서의 임대차계약이며, 임대인은 잔금지급과 동시에 지체없이 등기접수하기로 한다.

=> 요즘은 단체등기 등으로 지연될 수 있는데, 저같은 경우 단체등기(공동등기?) 로 인해 임대인의 등기가 늦어져, 은행 대출은 잘 받았으나, 회사 대출이 조금 늦어진 경험이 있습니다. 정확한 등기일을 약속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임대인은 본 임대차주택에 융자를 받지 않기로 한다.

- 임대인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 저는 좋은 집주인을 만나 무난하게 받았지만, 신규분양아파트의 경우 등기부등본이 없어 은행에 제출할 서류가 몇개 더 있으니 주의하세요

- 정확한 입주 가능일 명시 

=> 저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시공사에서 해당 아파트에 대한 승인을 받지 못해 입주일이 지연되는 경우를 본적이 있습니다. 신혼집이라면 더욱 곤란하겠지요 즉. 계약서에 명시된 입주일에 입주하지 못했을 경우의 내용을 적어두면 도움이 됩니다.


3. 확정일자 

은행 대출을 위해서는 은행에서 확정일자가 찍혀있는 전세 계약서를 요구합니다.

계약 후 바로 동사무소에 가셔서 확정일자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4. 전입신고

은행 잔금 대출 이후 새로운 주소로 전입된 주민등록 등본을 요구합니다. 잔금 지급 후 바로 전입신고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전입 신고를 통해 불의의 사고를 예방 할 수 있다고 합니다.)


5. 기타

저같은 경우에 대출이 조금 애매해서 계약 후 일자를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조금 있었는데, 이런 경우 임대인에게 발생하는 연체이자와 관리비를 부담하기로 합의 했었습니다.


다른 것 보다는 좋은 임차인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역으로 좋은 임대인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겠지요)


새아파트 전세 계약 모두 주의해서 하셔서 자산을 꼭 지키시길 바랍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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