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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자가 되고 싶다.

아파트 분양 입양, 파양 법적 문제 있을까?


안녕하세요.

커뮤니티를 돌던중, 혐오스러운 사탄의 활동을 목격하였고, 정말 어떤 문제가 있을지 궁금하여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위글은 2016년도에 올라왔던 글입니다.

아파트 가격이 너무나 오르다보니, 로또청약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심지어 이런 생각을 하시는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진 것 같아요.

옳지 못한일이라는건 모두 알죠. 하지만 정말 법적인 문제는 없을까요?

위 내용은 2008년도에 엄청난 이슈가 되기도 했어요.
(가만보니 집값 상승기의 막판 쯤이네요?ㅎㅎ)

2019년도 기사를보면


입양의 경우는 어떨까요.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부터 입주 전까지 파양만 안 되면 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입주 이후 파양되는 악용사례도 빈번히 있다고 합니다.

=> 이건 문제가 좀 있어보입니다.

특별공급 당첨 후 몇년이내에 파양시 당첨 취소(차액 발생시 분양가에 나라에서 매입) 이런 법이 꼭 필요해 보입니다.

신혼부부 우선공급 당첨자는 입주지정 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또는 임신유지) 및 입양관련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입주 전 파양 등인 경우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됨.
=> 임대주택의 경우 이러한 자격이 대부분 붙는데, 아마 민간 분양도 똑같을거에요-> 아파트 짓기전 입양, 입주후 파양 이런 케이스를 막을 방법도 분명 있을겁니다.(하지만 대부분 안걸리겠죠? 악마들이 철저합니다.)


이런한 악행이 없어지려면 근본적으로,

로또 청약이 없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아파트가 드라마틱하게 오르지 않는것도 중요하고,
시세대비 너무 저렴한 분양가 상한제 당첨되면 3~4억 보장되는데, 저런걸 악용하는 악마들이 어떻게 안나오겠습니까.ㅠㅠ

결론 :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피하려면 못피하랴.. 인간임을 포기하지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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