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 이직러로써.
아. 프로이직러라고 하기엔 너무 짧은 경력으로 2번밖에 없네요.(1년이하 제외면 프로이직러 취소입니다.)
제가 가고싶은 모 공기업이 있었는데, 채용일정을 보고 헉 소리가 난적이 있습니다.
일정을 보니 최종합격 발표 후 1주일 이내 입사일이 정해져 있더군요
경력직이 아니라, 신입이라면 참 애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직장을 1주일 이내에 퇴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저 역시 서류 합격하기전에 김칫국을 마시며,
사표 제출후 과연 몇일(며칠)만에 회사를 그만둘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기본 원칙 : 노동자는 원할때 언제든지 회사를 때려칠 수가 있습니다.
=> 즉 사표내고 다음날 출근 안해도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강제로 노동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변수가 있죠.
1. 손해배상? 퇴사는 1달 전에 이야기 해야 한다.
말도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회사에서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명확한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들어 회사 기물을 때려 부셨다던지, 계약을 파기하는 등 명확한 손해를 끼쳤다고 입증해야만 회사에서 소송(민사)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사실상 이를 입증하는것은 매우 어렵다고합니다.
2. 인수인계 기간
계약서에 1달전 통보해야한다. 인수인계는 몇일을 해야한다. 라는 조항이 있다면
왠만하면 그대로 하는것이 좋습니다.(당연히 유급으로요)
3. 1달 전 통보 안지키면?
안지켜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퇴직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무노동 무임금(원칙) => 무단결근 기간 추가=> 평균 월급 하락 => 퇴직금 하락
퇴직금 계산 로직에 의해 피해를 보게 되는거죠.
퇴직금에 크게 상관 없는 분들은 1달전 통보와 상관 기간과 전혀 상관없이 사직서 내고 바로 다음날부터 출근 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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