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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직장 & 취업준비

5인 이하 사업장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 – 진짜 받은 썰까지 공개합니다

by 스백이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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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사업장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
진짜 받은 썰까지 공개합니다


결론부터 말슴드립니다.!!!

 5인 이하라도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많은데,
몇가지 조건만 충족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받은 사람도 있고, 포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헷갈리는 질문

“우리 회사는 5인도 안 되는데 퇴직금 안 주는 게 맞지 않나요?”

생각보다 이런 질문 정말 많습니다.

“사장님이 우리 회사는 5인 미만이라서 퇴직금 안 줘도 된다고 하던데요?”

 NO! 잘못된 정보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퇴직금 받을 수 있는 조건 (5인 이하 사업장 포함)

조건 내용

근속기간 1년 이상
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
사업장 규모 1인 이상이면 가능 (5인 미만도 해당)
근무형태 정규직, 계약직, 알바 등 모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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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 하나 – 퇴직금 받아낸 편의점 야간 알바 형

제가 아는 형 이야기입니다.
새벽 알바를 2년 넘게 했던 편의점에서 퇴사하게 됐는데,
사장님이 당당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긴 가족끼리 하는 5인 미만 개인사업장이니까 퇴직금 없어.”

형도 처음엔 그런가보다 했지만,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니 1년 넘게 일했고,
주당 30시간 넘게 일했으면 무조건 대상이란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 1350으로 전화해서 상담 후
내용증명 보냄 → 진정 접수.

결과는?
한 달도 안 돼서 퇴직금 전액 입금.

사장님도 퇴직금 제도 몰랐던 거였다고 죄송하다고 했다네요.


못 받은 썰 – 퇴직한 지 2년 넘은 김 대리

반면 다른 회사 다니던 김 대리님은
1년 2개월 정도 다닌 후 퇴사했는데 퇴직금을 못 받았습니다.
퇴직 당시 바빠서 그냥 넘겼고, 2년 뒤에야 생각이 나서 노동청에 문의했지만…

신청 기한 3년 중, 증거자료 부족 + 회사 폐업 상태라 포기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등
제대로 챙기지 않으면 이렇게 받고 싶어도 못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5인 이하 사업장에서 퇴직금 못 받는 주요 사례

상황 받을 수 있을까? 설명
1. 1년 미만 근속 : 법적으로 대상 아님
2. 주 15시간 미만 근무 : 퇴직금 대상 아님
3. 퇴사 후 3년 경과 : 소멸시효로 청구 불가
4. 근로계약 증거 전무 : 실질 근로 입증 못 하면 불리
5. 회사가 폐업 & 대표 연락 두절 : 실질 청구 곤란


퇴직금 못 받을 상황을 피하려면?

퇴사 전 미리 퇴직금 계산기로 금액 확인
근로계약서, 출근기록, 급여내역 등 꼭 챙기기
안 준다고 하면 내용증명 발송

고용노동부(☎ 1350)에 상담 후 진정 접수

마무리 – 몰라서 못 받는 건 억울하다!

5인 미만이라고 퇴직금 못 준다는 말, 이제 믿지 마세요.
법적으로는 1인 이상 사업장이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퇴직금은 ‘보너스’가 아니라, 근로의 대가입니다.
받아야 할 건, 당당히 요구합시다.


📞 유용한 정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퇴직금 계산기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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