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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골프연습장 단순변심 환불 법률, 환불거부 대처법 - 공정위 헬스장 환불


안녕하세요

새해 많은 분들이 헬스장을 1년씩 결제합니다.
당연히 한번에 몇개월 혹은 년단위로 결제해야 저렴하니까요.
골프연습장, 헬스장, 사우나 모두 마찬가지 입니다.

대량구매 시 할인해 주는 것은 어디든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P.T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서 굉장히 이런 사례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기계약, 단순변심으로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정보와 후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헬스장, 골프연습장 단순변심 환불 법률, 환불거부 대처법

일단 단순변심으로 인한 환불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 변심이라도 환불은 가능합니다.
(방문판매법 31조 : 소비자는 계약 기간에 언제든지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각 센터별 우선 환불 불가 규정이 있는데,
이는 소비자에게 불공정하고 법률에 어긋나는 약관이기 때문에,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얼마를 돌려받느냐가 중요하겠죠?

자체 환불 불가 규정은 크게 신경쓰지 마시고,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이 우선시 된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단순변심의 경우 "총이용금액 + 위약금 10%"
이 것이 공정거래위원회 '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 표준약관' 입니다.

예를들어 6개월에 6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10%인 6만원을 제한 뒤 54만원 환불이 가능하십니다.
그럼 3달정도 다니다 환불을 원하면?
이용료 30만원과, 10%인 6만원을 제한 뒤 24만원을 환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약금은 총 게약금의 10%를 넘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카드수수료를 부담하라, 뭐 소득세가 어떻고 그런 것은 무시하시면 됩니다.
(카드 수수료 소비자 부담 : 여신금융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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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만 보면 참 쉽죠?

그런데 이제 장기간 계약하면 월별 이용금액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이용료를 제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굉장히 복잡해 집니다. 법적으로 분쟁을 해서 위 공식대로 받아내는 사례도 있지만,
대부분은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할인 받고 장기계약 후 중도에 단순변심으로 그만두었다면,
할인 받은 금액은 무시하는게 옳다고 생각하고, 그런 판결이 많습니다.
상식적인 세상이 되어야지요!!!
(받아낸 경우는 단순변심이 아닌 서로의 귀책사유 등이 잇을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운동을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끝까지 하세요!!!
자신이 없다면, 단가가좀 높더라도 한달은 그냥 해보고 결정하세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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