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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도우10, 오피스, 엑셀 정품 꼭 써야할까? 크렉? - 마이크로소프트 불법 법적조치 사례 벌금


과거 조립pc를 이용하신 분들의 경우 O/S를 정품으로 구매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완성품 데스크탑을 구매하거나, 노트북을 구매하는 경우 정품 윈도우 O/S를 딸려서 구매하는 경우가 무척 많았죠.

그런데 요즘은 노트북도 O/S제거하여 단가를 낮춘 제품이 시장에 많이 풀려있습니다.
이때 불법 O/S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은데요

이거 과연 안전할까요?

마이크로스프(Microsoft)에서 불법 윈도우 O/S 크렉 사용자를 잡아내지 못할까요?
걸렸을 때 처벌은 어느정도 일까요?
굳이 꼭 윈도우 정품을 구매해서 사용해야 할까요?


우선 윈도우 정품이 아닌 버전을 사용하면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 정품이 아닐 경우 문제점

1. 보안 위험성
: 보안 패치나 업데이트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이런 부분은 취약점을 노출시키며, 개인정보 유출 및 시스템 해킹 등의 보안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 각종 백신프로그렘으로 막고, 일반인이 무슨 개인정보?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겠죠?

2. 기능 제한:
일부 정품이 아닌 윈도우 버전은 기능이 제한됩니다.
어떤 응용프로그램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설치가 안될 수 있습니다.
=> 각종 백신프로그렘으로 막고, 일반인이 무슨 개인정보?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겠죠?

3. 법적문제:
당연히 불법입니다. 지적재산권 침해죠
당연히 적발되면 불법 복제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크렉을 사용하면 어짜피 정품처럼 동작하는데 뭐가 문제죠?


크랙을 통한 윈도우 정품인증 과연 안전할까?

크랙을 통해 윈도우 운영체제를 정품인증하고 사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크랙 버전의 윈도우 운영체제는 Microsoft사에서 제공하는 보안 업데이트나 기능 업그레이드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보안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 형식적입니다. 크랙은 매일 나오고 보안 업데이트도 어둠의 세계에 매일 풀리는걸요.

저런 형식적인 것들 말고 가장 리스키한 것은 "법적인 문제" 입니다.
만약 Microsoft사가 불법 윈도우 사용(이를태면 크렉)을 감지하면,
불법 복제 및 사용으로 인한 손해 배상청구나 법적 조치 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실제로 법적 조치한 사례가 있을까요?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사는 매년 많은 불법 복제 및 사용 사례를 조사하여 법적 조취를 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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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미국 Department of Justice(미국 법무부)와 협력하여,
미국 내의 5개 주에서 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판매한 회사를(윈도우, 오피스)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 결과, 해당 회사는 Microsoft사에게 160만 달러(160억)의 손해 배상을 해야 했습니다.



국내에도 사례가 있을까요? 미국만 체크하나 흠
2016년
한국 내의 4개 기업을 상대로 불법 소프트웨어 판매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소송에서 Microsoft사는 약 8억 4천만 원의 손해 배상을 받았습니다.

이때 청구대상 기업은 아래 4개 회사라고 하네요

한국 윈도우즈앤오피스 인증판매협회
(주)세운이앤씨
(주)더웨이브온
(주)엠코리아

그런데, 불법 소프트웨어를 판매했을 때 말고, 이용만 했을 때 사례가 아니니 개인은 상관없는거 아닐까요?

아닙니다.
2009년에 Microsoft사가 미국 내에서 Windows 운영체제를 불법으로 복제하여 사용한 개인 750명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복제한 운영체제 1대당 최대 1만 달러의 손해 배상을 요구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소송비용 + 약 1500달러 손해배상금을 냈다고 하네요

솔직히 미국말고 한국에서의 사례는 찾아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코리아(Microsoft Korea)는 불법 복제 및 사용에 따른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사용자뿐만이 아니라 소포트웨어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이 기업에만 해당하는 것은 절대 아니며, 단순한 개인 사용자도 손해 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하며, 불법 복제 및 사용을 절대적으로 지양해야 맞을 것입니다.

특히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사내 IP를 활용해 인터넷을 사용하면,
아무리 개인 용도로 불법소프트웨어를 사용하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해주세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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