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아니 작년부터
KBS 수신료 인상이 이슈였습니다.
현실적으로 너무 저렴하다는 의견과, 보지도 않는 TV수신료를 왜 내야하며 심지어 올려달라니 괴씸하다는 부정적의견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수신료는 저렴한게 맞으나 전국민 강제 징수는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공영방송의 기능과 필요성은 분명 있겠지요?
오늘은 TV수신료를 안내는 방법에 대해 적어보려합니다.
방송법 64조
'TV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수신료를 납부하도록 한다.'
따라서 TV수신료를 내지 않으려면 TV가 없어야 합니다.
즉 KBS를 안보더라도 가정에 TV가 있으면 무조건 내야하는것이죠ㅠㅠ(사실 이해가 안갑니다.)
수신료를 해지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한국전력 고객센터(☎123) 또는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9)에 전화를 걸어서 TV없다고 하기
※ 만약 TV가 없는 상태에서 수신료를 계속 냈다면, 최대 3개월까지 수신료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기관 직원이 방문하여을 TV가 있는 지 확인하기도 한다네요(거참 인건비가 더 비싸겠네요ㅠㅠ)
요즘은 TV기능이 있는 PC나 모니터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대비하셔야 합니다.(상담시 물어봄)
kbs 홈페이지에서 신청
홈페이지 하단의 메뉴에서 '수신료'로 이동 하면 면제관련 항목이 있습니다.
아파트에 살고 계시다면 관리사무소에 통보하여 수신료를 납부하지않을 수 있습니다.(관리사무소에서 대행)
아파트 거주자 : 관리사무소에서 'TV수상기 미소지 확인서'를 작성하여 한전에 통보하여 수신료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짓 신고가 적발되면 수신료의 1년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금으로 내야한다고 하네요
법이라고 하니 따르겠지만, 참 억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공영방송의 기능과 필요성을 무시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다음 포스팅은 공영방송의 기능과 필요성에 대해 포스팅 해보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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