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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전달

당근마켓 환불 의무(파손,하자), 경찰 신고 될까요?


안녕하세요

요즘 저는 당근마켓 하는 맛에 살고 있습니다.

싸고 좋은 물건이 너무 많이나오고, 재미도 있어요ㅎ

       

 

최근에 제가 당근마켓을 통해, 로봇청소기를 하나 판매하고 환불시비에 휘말린 적이 있어 이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연 소개 후 의무가 있는지 알아본 내용 공유)

아 우선 당근마켓에서 구매자의 단순변심에 의한 환불은 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 파손, 하자 문제 여서 복잡해 진 것이에요)



1. 당근마켓에 로봇청소기 판매글을 올림(환불불가 명시)
2. 판매자 집앞에서 구매자에게 판매함(직거래)
3. 만남 후 가격 네고 당함(만원)
4. 합의 후 판매함
5. 2일 뒤 연락이 와, 판매한 상품이 파손됐다며 환불을 요청함
6. 판매전 멀쩡했기 때문에 거절함
7.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여 하라고함



이런 상황에서 제가 환불의무가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니 부담스럽기도 하여 물씬양면으로 알아본 정보를 공유드리고, 대처법도 살짝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파손시점입니다.
파손된 상태로 판매했는지, 판매 후 파손 된건지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판매전 마켓에 올린 사진과(찍은날짜), 가능한 많은 양도전(판매전) 사진들을 확보하여 파손되지 않은 물품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판매당시에 없었던 하자를 이유로 환불을 요청하는 것은 부당하며,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경찰에 신고한다면 사진 등의 자료를 통해 방어하면 됩니다.

문제는 증거가 없을 경우 시시비비를 가리기가 참 어려운 것인데요 금액이 크지 않다면 판매자와 적당히 합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경찰서 왔다갔다 하는 것도 사실 번거롭고 귀찮죠)

저는 어떻게 했냐구요?

1. 파손이 일어난 부분에 대한 사진을 최대한 확보한다.
2. 직거래를 진행했기 때문에, 당일 구매자가 점검하지 못한점을 지적한다.


참고로 아래의 경우에는 반드시 환불을 해줘야 합니다.
- 판매글(사진, 설명, 채팅 내용 등)과 실제 물건이 객관적으로 상이한 경우
- 판매 물품에 주요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글에 명확히 밝히지 않고 판매한 경우. 
- 판매자가 배송한 물품이 배송 과정에서 고장나거나 분실된 경우
(택배 배송의 경우 택배사 잘못으로 물품이 파손 또는 분실된 경우 판매자는 택배사로부터 보상 가능)

또한, 돈을 받고 아직 물건을 보내지 않은 상태라면 반드시 환불해줘야 합니다.

결론 : 당근마켓 물건 거래 후 하자가 있을 대 경찰 신고 가능하다, 하지만 하자가 발생한 시점을 판매자든 구매자든 분명하게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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