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협력사 휴일근무1 협력업체 연차 - 도급직과 파견직의 차이(위탁직은?) 협력사 직원들의 "처우" 특히 연차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때 이분들이 도급직인지, 파견직인지에 따라서 관련 법률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급직과 파견직의 정확한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도급 : 민법 제 664조에 의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을 말합니다. 위탁 : 타인이나 기관에게 법률행위를 의뢰해 대신하게 하는 것 파견 : 임시적인 배치전환 방법으로 파견된 사원은 소속이 바뀌지 않으며 보수도 원래의 소속에서 받습니다. 긴급한 인력수요에 간편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내부 임용의 한 방법입니다. 도급과 파견의 차이는? 도급 : 수급업자가 일을 완성하기 위해 근로자를 고용하고 그 근로.. 2021. 4.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