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실업급여 취업1 실업급여 받는 중 알바 등 소득이 발생한 경우 취소될까요? 안녕하세요 그노무 전염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ㅠㅠ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마냥 놀 수 없으니, 취업준비 하면서 알바를 하거나 소일거리를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때 자칫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 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을 얻은경우 이경우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신고해야 하며 수익을 제외하고 실업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2. 취업으로 간주되어 중단되는 경우 -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2021. 6. 28. 이전 1 다음 반응형